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4. 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조3부3과에서 4조3교대로 가류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반복된 업무수행 중 경추에 부담이 가해져 경추디스크(4-5) 탈출,경추(6-7)협착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이하 '1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15. 광주지역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2. 11. 28.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 결과, 경추협착(6-7)은 상병명이 확연치 않고, 경추디스크(4-5)탈출은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되나 업무자세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발병시킬 만한 경추 부담 업무로 보기에 미흡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2. 12. 4.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4. 기각 결정되었는데, 그로부터 90일 내에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지도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라. 원고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3. 12. 4. 피고에게 재차 요양급여신청(이하 '2차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9. '1차요양신청' 결과와 같은 사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 2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기관은 2014.2.3. '1차 요양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심사기관이 기각 결정을 하였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청구를 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부적법하다'는 사유를 들어 각하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4. 5. 30. 기각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가류공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머리 높이 2m 이상에 있는 걸대에서 2~3kg지 14~15kg 정도의 무게로 성형된 반제품 타이어를 목이 뒤로 젖혀진 자세로 들어서 아래로 내려 적재하는 작업을 매일 1,300~1,500회 이상 하였고, 타이어 검사 시에는 무릎과 허리 사이의 작업대에 올려놓고 검사하는데, 이 때 허리와 목을 90° 이하로 굽힌 자세에서 검사(작업)하는 작업을 1일 40회 정도 하였다. 이 외에도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1일 8시간 동안,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10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주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근무내역 등- 입사일 및 근무부서 : 1991. 4. 3. 광주2공장 제조3부3과- 근무형태 및 시간 : 4조3교대, 8시간 근무(연장근무 경우 10시간)2) 구체적 업무내용(가류 운전원으로서의 작업)- 가류기 앞에 운반된 적재걸대에서 그린케이스를 하역하여 3단수대 1 올림- 적재걸대를 돌리는 작업 및 빈 걸대를 가류기 앞으로 밀어내는 작업- 1일 1,150~1,200회, 중량 10~15kg- 지상 2m 40cm 높이의 걸대를 밟고 올라가 상단의 그린케이스를 내리는 과정에 목이 부담이 가고, 비드꺼짐 방지, 크라킹 방지, PCI방지차 뒤쪽 컨베이어 작업시에도 부담이 가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유해인자표상 반복동작(4시간 이상), 중량물 들기(13.5~22.5kg, 4시간 이상), 작업 자세상 목/어깨/팔꿈치/팔/손/손목/다리 부위 4시간이상 노출되어 부담됨3) 원고의 신체조건과 작업내용 등- 신장 및 체중 등 : 180cm, 104kg, 오른손잡이- 작업 위치 및 인원 : 가류기 앞, 1인 작업- 이동거리 : 약 10m 이내- 작업 도구 : 양손 사용- 취급품목, 중량 : 그린케이스, 10~15kg4) 재해 후 초진 의료기관 진료 주요내용- 2012. 10. 15. ○○대학교병원 수술 C4-5 ACIF- 과거 산재보험 요양내역 2004. 6. 7 2004. 7. 19. 우 주관절 내상과염' 장해 없음5) 의학적 소견가) 최초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2. 10. 4.)- 경부통증 및 좌측 상완의 방시동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경추 4-5번간 디스크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최초 요양신청시)- 제출된 경부 x-선 사진 및 수술기록지 등의 검토결과, 추체간격의 협소화 및 상 하추체 후열의 심한 골극형성 등을 동반한 상기 상병은 관찰되나 작업내용에서 타이어 가류 운전원으로 경부의 부담은 경미할 것으로 사료됨다)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최초 요양신청시)- 업무내용, 근로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경추협착(6-7)'은 상병명이 확연치 않고 '경추디스크(4-5)탈출'은 신경근압박 소견이 확인되나 업무자세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발병시킬 만한 경추부담업무로 보기에 미흡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임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최초 요양신청시)- 자문의1 : 관련 자료 검토결과, 경추부 MRI상 제4-5번에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고, 경추 제6-7번에 추간공 협착이 확인되나 다발성 추간판 변성, 골극형성 및 추간판 높이 감소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됨, 업무력을 고려할 때 경추부부담 정도가 미미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2 : 타이어 제조업 가류공정에서 약 21년간 근무하였으며 주요 업무내용은 그린케이스를 하역하여 삼단수대에 올리고, 적재걸대를 돌리는 작업, 빈 걸대를 밀어내는 작업 등임. 업무동영상을 볼 때, 경추부 부담작업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경추부의 업무부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요인이 관찰되는 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감정의(○○대학교병원) 소견○ 원고의 병명 : 골극이 동반된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업무로 인한 원고의 상병 발생 여부-내원 10여일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재해 발생 여부는 뚜렷하지 않음- 피감정인(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제출되지 않아 과거력은 알수 없음- 2012. 9. 24. 촬영된 MRI 상 피감정인(원고)의 요추부의 퇴행 정도는 일반적인 피감정인의 연령(50세)에 비해 심하다고 판단됨- 제4-5 경추간 수핵 탈출에 석회화가 동반된 소견이 관찰됨- ANZI Z-365 CHECK LIST 상 원고의 업무 내용은 요추와 경추에 부담을 줄수 있는 작업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감정인(원고)이 과거 척추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 어떤치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경추부에 나이에 비해 퇴행성 소견이 심하고, 뚜렷한 사고, 재해가 없었으며, 제4-5경추간 석회화가 동반된 추간반 탈출이 보이고, 급성 수핵 탈출로 보이는 소견이 없어, 퇴행되어 있던 추간판에서 만성 탈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척추 퇴행이 업무수행에 의해 촉진될 수도 있으나, 체질적으로 외력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경우 퇴행이 일어나지 않으며,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요인들, 즉 운동량, 레저 참가량, 평소 자세, 딘동 증 추간반에 물리적 외력을 주는 요인들이 업무 수행보다 더욱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사료되어 업무가 원고의 상병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통상 일반인에 비해 원고의 업무로 상병이 더 빨리 발병, 악화될수 있는지- 추간판 퇴행, 탈출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것임. 추간반 퇴행, 탈출이 업무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상당한 경우로서, 재해 이전 치료한 적이 없고, 뚜렷한 재해가 있었으며 재해 후 바로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하였고, 급성으로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 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임-업무수행에 관계된 요인들로는 업무량, 작업 환경, 업무수행 자세, 진동 발생 작업 등이 퇴행을 촉진하는 데에 관여될 수도 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다른 요인 즉, 체질적 요인, 체중, 운동량, 평소 자세 등이 더욱 중요하게 관계된다고 사료됨-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해 퇴행 진행이 일부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함다. 판단1)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3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추간판 퇴행, 탈출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것으로서, 추간판 퇴행, 탈출이 업무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상당한 경우로서, 재해 이전 치료한 적이 없고, 뚜렷한 재해가 있었으며, 재해 후 바로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하였고, 급성으로 발생하였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 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견이 없고, 업무수행에 관계된 요인들로는 업무량, 작업환경 업무수행 자세, 진동 발생 작업 등이 퇴행을 촉진하는 데에 관여될 수도 있으나, 업무 수행이 아닌 다른 요인 즉, 체질적 요인, 체중, 운동량, 평소 자세 등이 더욱 중요하게 관계된다고 사료되나,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해 퇴행 진행이 일부 촉진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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