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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4구단10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7370,2심【주문】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이던 망 소외4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3. 11. 17:30경 업무수행 중 '뇌실 내 출혈, 뇌내혈종' 등의 상병이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2014. 1. 17.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8. 24. 전남편인 소외 소외5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1993. 2. 17. 전 처인 소외 소외6와 이혼하였는데, 원고와 망인은 1993. 12. 15.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다. 그 이후 원고는 철학관을 운영하여 망인과 망인의 전처 소생인 피고보조 참가인 소외1, 소외2, 소외3(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및 부모가 없는 망인의 조카 소외7까지도 생활비와 학비를 부담하며 양육하였고, 망인의 집안 경조사에도 며느리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했으며, 망인에 대한 간병도 원고가 했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1990. 8. 24. 전남편인 소외 소외5과 이혼하였고, 망인은 1993. 2. 17. 전처인 소외 소외6와 이혼한 사실, ② 원고와 망인은 1993. 11. 30.경 소외 소외8의 중매로 만나 1993. 12. 15.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1994. 3. 20.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997. 10. 26. 까지 광주 남구 이하생략 및 광주 남구 이하생략에서 보조참가인들 및 망인의 조카인 소외 소외7 등과 함께 생활한 사실, ③ 그 이후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이 달라졌으나, 이는 '편부모 혜택'이라는 ○○아파트 입주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④ 원고와 망인은 2008.경까지 원고의 거주지이던 광주 이하생략에서 동거해온 사실, ⑤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은행 계좌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원고가 관리해온 사실, ⑥ 원고는 위 소외7의 초등학교 졸업식 및 망인의 막내 동생인 소외 소외9의 결혼식(2003. 11. 15.) 등 망인 가족의 행사와 망인의 직장 야유회(2002. 10. 19.경 및 2004. 도경) 등에도 망인의 배우자로서 참석하고 집안의 제사도 모셔온 사실, ⑦ 망인이 실직 상태에 있던 기간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동안에도 원고의 철학관 운영 수입으로 망인은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보조참가인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온 사실, ⑧ 망인이 2008. 3. 11.경 뇌출혈로 쓰러질 당시에도 망인과 원고는 동거 중이었고, 망인 회사의 비상연락망에 원고의 자택 전화번호(생략)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회사에서는 망인의 재해 소식을 보조참가인들 혹은 망인의 전처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알려준 사실, ⑨ 망인이 2008. 3.경 최초로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작성된 '수술청 약세의 보호자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원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⑩ 망인이 2008. 7. 4.경 ○○○○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갑 제10호 증)의 망인에 대한 연락처 기재란에 '011-6**-5***(부인, 원고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⑪ 망인에 대한 ○○○○병원에서의 간병은 물론 2008. 5. 2. ○○○○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할 때까지의 간병을 담당했던 사람은 원고와 위 소외7이었던 사실 (2008. 5. 도경 소외 소외10이라는 전문 간병인이 간병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중환자실 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면회만 가능하였다), ⑫ 망인의 동생인 소외 소외11과 보조참가인들이 요양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망인의 ○○은행 계좌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가 그들에게 이를 교부해준 사실, ⑬ 망인이 2008. 6. 24.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부터 위 소외11, 보조참가인 소외1 및 망인의 전처가 합세하여 원고의 망인에 대한 간병 및 병문안을 제지하였던 사실, ⑭ 그 결과 원고는 망인을 더 이상 간병하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 ⑮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망인이 2008. 7. 4.경 ○○○○대학교병원으로, 같은 해 8. 13. ○○대학교병원으로, 같은 해 9. 12. ○○○○대학교병원으로, 같은 달 30.경 ○○대학교병원으로, 같은 해 12. 2. ○○병원으로, 2009. 5. 6.경 ○○○○대학교병원으로, 같은 해 6. 16.경 ○○병원으로 각각 전원할 때마다 망인에 대한 방문 및 간병을 시도하였으나 위 소외11 등의 제지로 좌절된 사실, ? 망인에 대한 ○○○○○의 2009. 7. 2.자 '해지미납 청구서'와 ○○○○보험의 2009. 10. 5.자 '보험사고발생안내' 및 2010. 1. 21.자 '지로 통지서'가 원고의 거주지이던 광주 이하생략로 우송된 사실, ? 망인의 이모는 망인이 2014. 1. 17. 사망한 이후인 2014. 2.경에도 원고와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서 응대하고 있는 사실, ? 원고와 망인의 이웃 주민들도 줄곧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인식해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3)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4)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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