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66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업특례요원으로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여 왔는데, 2013. 9. 11. 20: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야간근무를 마친 뒤 망인 소유의 생략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같은 날 09:04경 ○○시 이하생략버스정류장-하선마을 입구 중간 노상(소외 회사의 정문으로부터 1.51m 지점)을 하선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해오던 25톤 덤프트력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3. 10.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거나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2.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1.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요지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2013. 3. 13. 광양시 옥곡면 이하생략에서 광양읍 이하생략으로 이전한 바람에 종전과 달리 도보 통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버스를 이용할 경우 52분 이상이 소요되고 정류장까지 5분 이상을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야근을 하고 퇴근할 때에는 환승 없이 버스로 귀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환승할 경우에는 90분 이상이 소요된다. 소외 회사는 사업장 이전 후 위와 같은 통근의 어려움을 알고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카풀을 장려하였다. 망인은 10일 이상의 연속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2. 10. 16. 소외 회사의 생산팀(성형반)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1주에 5일씩 2교대로 근무해왔으며, 주간근무 시간은 08:30~20:30이고, 야간근무 시간은 20:30~08:30이었다.(2) 소외 회사는 2013. 3. 13. 사업장 이전 후 근로자들에게 통근 교통비를 보조하기 위해 매월 5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들에게 카풀을 장려한 적은 없었다.(3) 망인의 거주지인 ○○시 이하생략 입구에서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이하생략까지 구간에는 환승의 필요가 없는 12번(도보 10분 포함 46분 소요), 15번(도보 10분 포함 34분 소요)의 시내버스 및 1회 환승이 필요한 54번, 55번(시청정류장에서 환승할 경우, 도보 16분 포함 37분 소요, 중마주공아파트정류장에서 환승할 경우, 도보 10분 포함 43분 소요) 등 다수의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4) 망인은 2013. 9. 12. 08:30 야간근무를 마친 뒤 곧바로 퇴근하지 않고 주간 근무조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09:00경 혼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였고, 그 직후인 09:04경 소외 회사의 정문으로부터 1.5km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를 정상 진행해오던 25톤 덤프트력과 충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8, 9, 13, 14,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 혹은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리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 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소외 회사와 망인의 주거지 사이에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어 망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시내버스를 환승하여 퇴근하는 것이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한 통근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가 특별히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개인 승용차로 동승하여 출퇴근하는 카풀 제도를 회사 정책의 일환으로 권장한 것도 아니었던 점, ③ 망인이 10일 이상의 연속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은 2013. 9. 12. 08.30 야간근무를 마친 뒤 곧바로 퇴근하지 않고 주간 근무조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09:00경 퇴근하였고, 그 직후인 09:04경 소외 회사의 정문으로부터 1.5km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직장을 벗어나 불과 4분 만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망인이 당시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혼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고 있었을 뿐, 동승자가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카풀에 이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개인적 편의에 따라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가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퇴근 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 관리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소외 회사에 속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한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에 기인하여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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