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45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틀 기각한다.2. 소송이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5. 10:00경 ○○○○○○○ 현장의 보일러 작업대 위에서 배관파이프 보온 해체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대퇴골 전자간 및 근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14. 4. 1.경 요양을 마친 직후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4.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제출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성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위 사고 이후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느라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직후에야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진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히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사I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살피건대, 갑 제3.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감정의는 ① 2m 높이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명과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동시에 발생하기는 힘든 점, ② 방사선 소견상 제3요추에 골극 형성이 있어 퇴행성을 시사하는 점, ③ 압박이나 방출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이었을 경우 14개월 동안 진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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