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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06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0. 16.경 작업을 하다가 H-BEAM이 원고의 왼쪽 무릎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좌측 대퇴골 원위관절 내골절 개방성, 좌측 슬개골 골절 개방성, 좌측 복재신경 파열, 좌측 무릎의 불안정(내측측부인대) 등'의 상병을 입고, 2013. 11.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3.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측 무릎 관절에 만성동통이 남아 있고(14급 15호), 관절의 동요로 과중 노동시에 불안정성으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12급 10호)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12급 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근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가 90도(정상범위 150도)에 불과하여 12급 10호,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45도(정상범위 110도)로서 10급 14호, 좌측 무릎 및 발목 관절의 동요가 심하여 항상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여 8급 7호에 각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있고,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측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는 95도로 12급 10호에 해당하고, 좌측 무릎 관절의 부하 검사에서 경도의 동요는 있으나 보조구가 필요한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약 25% 정도 제한되어 12급 10호에는 해당하나, 신경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좌측 발목과 관련하여 고정장구의 장착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갑 제6호증)에는 좌측 비골신경 마비가 진단되어 있으나, 2015. 1. 2.자 신경근전도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골신경의 손상은 외상으로 직접 발생할 수도 있지만, 깁스 고정 등으로 무릎관절 후외측에 있는 비골신경이 압박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 경우 대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 마비가 수상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상태로 장해의 원인이 될 수는 있고,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은 현재 존재하며 장해등급 12급 7호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1. 10. 16.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같은 해 2011. 11. 보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요양 당시 좌측 비골신경 마비가 진단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좌측 비골신경 마비"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갑 제6호 증)를 작성한 ○○○○○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은 원고를 치료한 사실이 없고, 임상적으로 발목 관절의 근력이 약화되었음을 근거로 "좌측 비골신경 마비"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예측되며, 비골신경이 마비되면 발목 관절의 운동장해가 올 수 있는데, 근전도검사로 확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의 장해 정도와 좌측 발목 관절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먼저 좌측 무릎 관절의 장해 정도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무릎 관절은 운동가능범위가 1/4 이상 제한됨으로써 12급 10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관절 의 동요와 관련된 장해를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아닌 관절의 동요와 관련하여 장해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평가한 결론은 타당하다).다음으로 좌측 발목 관절의 장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에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경근전도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는 점, ② 좌측 발목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골신경의 손상은 신경근전도검사로 확진할 수 있는바, 현재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비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병원의 진단서는 신경근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근력 약화에 관한 임상적 소견만을 근거로 비골신경 마비를 진단한 것인 점, ④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측 발목의 동요와 관련하여서도 별도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발목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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