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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4구단10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58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0. 8.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5. 13.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용접 및 제관공(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나. 망인은 2014. 5. 28. 11:30경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개도)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인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소재의 신축 중인 '○○○○○○'의 옥상에서 평상(deck)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4~5kg정도의 목재를 들다가 쓰러져 헬기로 순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뇌출혈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7. 4.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2013. 5. 13. 이후 이 사건 재해일인 2014. 5. 28.까지 13일(두 번의 일요일은 휴무로 제외) 동안 매일 06:20경 여수시 신기동 근처에서 집결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차량으로 백야도 선착장까지 이동한 후 배를 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고, 17:20경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 18:30경 해산하였는데, 1일 평균 12시간 10분, 1주(6일) 평균 73시간의 근무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을 82%나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종전의 작업 장소이던 육지와 달리 배를 타고 섬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어 긴장이 고조되어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이는 망인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악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인 펜션 옥상은 2층 높이로 경사진 형태에 바닥에 페인트 도색이 되어 있어 미끄러운 반면, 가장자리에 낙하방지용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당일 기온이 25.2℃ 이상이고 자외선이 강렬하여 뇌압을 상승시켰으며, 촉박한 준공기한에 쫓겨 강도 높은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망인은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따라서 망인의 나이와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과중해진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등㈎ 망인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망인은 2014. 5. 13.(화요일)부터 같은 달 27.(화요일)까지 08: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1일 8시간 총 13일을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나 초과근무는 없었으며, 출근을 위하여 06:20경 동료 근로자들과 한 곳에 모여 차편과 배편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고 17:00경 작업을 마친 후 배편과 차편으로 퇴근하여 18:30경 해산하였는데, 일요일인 5. 18. 및 5. 25.는 일요일이어서 쉬었고, 같은 달 5. 28. 08:00경부터 11:30경까지 근무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망인의 업무 강도 및 특이 사항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수행했던 작업은 '보통' 정도의 작업이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인 2014. 5. 27. 오후부터 망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마을 이장 집에서 게보린(두통약)을 찾았다.㈐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기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여수 지역의 최저기온은 18.1℃, 최고기온은 25.2℃, 평균기온은 21.1℃이었다.(2)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상태 등2012년 긴장형 두통으로 1회 진료 받은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고, 망인은 사망 당시 1970년생(43세)의 남자로서, 신장은 171cm, 체중은 65kg 정도였고, 약 10년 전부터 1일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주량은 소주 1홉 정도이다.(3) ○○○○○○연구원 부검감정 소견위 소견에 의하면, 부검 감정인은 "본시에서 급성의 치명적인 뇌출혈(뇌저부 좌측 중뇌동맥 기시부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저부 및 뇌간부의 지주막하출혈, 출혈의 뇌실내파급)이 관찰되는 바, 사인으로 뇌출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나, 본시에서 관찰되는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역시 정도가 심한 상태이므로 뇌출혈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의 경과에 동시에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혔다.(4) ○○○○협회의 사실조회 회신○ 일반적인 동맥류 파열 유발 활동 관련 : "동맥류에 의한 자발성지주막하 출혈을 대상으로 동맥류 파열 당시 활동을 조사한 결과에서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힘 (12%), 정서적 충격(4%), 배변(4%), 성교(4%), 외상(3%), 배뇨(2%), 분만(0.35%)등이 있었고, 1/3은 수면 중 또는 비특이적 상황이었다는 보고가 있음. 망인의 경우는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힐 때 출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의학적으로는 흥분,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서는 그 원인만으로는 뇌출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발병의 전제조건(뇌동맥류)을 방치한 책임과 촉발 요인과의 관계규명은 서로 상대적이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는 뇌동맥류와 같은 명백한 출혈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임광세의 관여도 판정기준상 B항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위에 해당된다'고 보며, 촉발요인의 책임은 30% 이하로 봄"○ 작업환경(기온) 관련 : "망인의 발병일인 2014. 5. 28. 최고온도가 25.2℃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오후 2~3시경으로 추정됨. 망인의 경우 의식을 잃은 시각이 11:30경으로 되어 있어, 이때의 기온은 25.2℃보다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아주 고온의 작업환경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2, 13호증 및 을 제1호증,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매일 8시간의 작업시간 외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인 개도(섬)로 출근과 퇴근을 하기 위하여 매일 편도 1시간 이상, 왕복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추가로 할애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연구원 부검감정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으로 급성의 치명적인 뇌출혈(뇌저부 좌측 중뇌동맥 기시부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지부 및 뇌간부의 지주막하출혈, 출혈의 뇌실내파급)이 관찰되어 사인으로 뇌출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역시 정도가 심한 상태이므로 뇌출혈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사망의 경과에 동시에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이 수행했던 작업은 '보통' 정도의 작업으로서 업무 자체의 강도(强度)가 중하지 않았던 점, ③ 출퇴근 시간의 양이 적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공통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망인에게만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8시간이었고, 연장근무나 초과근무는 없었으며, 망인은 2014. 5. 13.(화요일)부터 같은 달 17.(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18.(일요일)에는 쉬었고, 같은 달 19.(월요일)부터 같을 달 24.(토요일)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25.(일요일)에는 쉬었으며, 같은 달 26.(월요일) 및 27.(화요일)까지 근무하고, 같은 달 28.(수요일) 08:00경부터 11:30경까지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사망 직전 혹은 그 무렵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의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4. 5. 28. 최고온도가 25.2℃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개념으로 오후 2~3시경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망인의 경우 의식을 잃은 시각이 11:30경으로 되어 있어, 이때의 기온은 25.2℃보다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아주 고온의 작업환경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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