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단106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4. 9. 23.'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4. 8. ○○시 이하생략 지상에 연면적 136.24㎡의 일반목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2014. 4. 12. 착공하여 2014. 9. 14. 준공하겠다는 뜻을 여수시에 신고한 후 2014. 4. 12.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나.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5.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연면적 100㎡ 초과의 건축물) 또는 대수선(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에 관한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을 가입(신고)하여야 하고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70일 이내에 종료되는 공사는 종료일 전일)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착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 2014. 5. 26.까지 그 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원고에게 안내하였다.다.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주택의 신고사항 중 '본공사 착수 전(토목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36㎡에서 96.14㎡로 변경되었다'는 뜻을 '건축면적 및 연면적 변경 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라는 제목의 문서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라. 피고는 2014. 8. 28. 이 사건 주택의 구조가 목조에서 철골조로 변경되어(이 사건 확인서에 첨부된 여수시의 '건축신고사항의 변경 알림'에 근거한 것이다) 용도별 ㎡표준단가가 698,000원에서 752,00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그 금액에 연면적 96.14㎡를 곱한 금액인 72,297,280원을 총 공사금액으로 산출한 다음 표준 노무비율인 28%를 적용한 20,243,238원을 노무비로 산출하고, 거기에 고용보험료율 1.55%를 적용한 313,760원을 고용보험료로, 산재보험료율 3.88%를 적용한 785,430원을 산재보험료 로 각각 산정하고 그 합계인 1,099,1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마. 원고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1개월 동안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게 체납 고용보험료 332,510원, 체납 산재보험료 832,530원의 합계 1,165,040원의 납부를 촉구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주택의 변경된 신고면적은 96.14㎡이어서 그 신축공사는 건축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의 건축공사일 뿐만 아니라 그 건축에 외부 인력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원고와 아들 2명이 건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총공사'로,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각 정의한 다음[특히,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는 총공사에 포함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어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되고(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러한 경우 당해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위 신고의무를 해태할 경우 산재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규정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4. 8. 여수시에 '연면적 136.24㎡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2014. 4. 12. 착공하여 2014. 9. 14. 준공하겠다는 뜻을 신고하였던 점, ② 피고는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연면적 100㎡ 초과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이 그 신축공사의 착공일인 2014. 5. 13.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인 원고가 착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니 2014. 5. 26.까지 그 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원고에게 안내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신고사항 중 '본공사 착수 전 (토목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36㎡에서 96.14㎡로 변경되었다'는 뜻을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의 착공일 2014. 4. 12.(원고가 여수시에 신고한 날이다)이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가 연면적 136㎡의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2014.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토목공사 진행 중'이라는 뜻을 밝혔으므로(원고는 이를 두고 '잡초 제거 등 단순작업'의 착오기재라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2014. 7. 24. 이전에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토목공사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는 뜻으로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는 위 착공일인 2014. 4. 12. 이후 고용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④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변경을 통보함에 따라 피고가 2014. 8. 28. 이 사건 주택의 구조가 목조에서 철골조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주택의 용도별 ㎡표준단가가 698,000원에서 752,000원으로 변경되있음을 전제로 그 금액에 연면적 96.14㎡를 곱한 금액인 72,297,280원을 총 공사금액으로 산출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가 여전히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감액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⑤연면적 96.14㎡인 철골조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외부 인력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 원고와 아들 2명이 건축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진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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