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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0893,2심-대법원,2015두537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함)은 1999. 9. 18. 업무상재해로 인한 뇌좌상, 두개골 골절, 급성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출혈 등의 상병 (이하 '당초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을 받다가 2001. 3. 5.경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관정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지내던 중, 2014. 3. 6.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15년간 장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요양 종결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당초 상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5년 동안이나 불구의 몸으로 살아오는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누적되어 오면서 협심증을 앓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요양과정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1999. 9. 18. 업무상재해로 인한 뇌좌상,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출혈, 두피 열상, 우측 편마비,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신체형장애, 경도 인식장애,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1. 3. 5.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수령하며 지내던 중, 2014. 3. 6. 자택에서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1) 자문의사 1 : 망인의 급성 사망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심장 질환(심근경색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시기, 발병양상, 기존의 심장질환으로 치료 받은 병력 등으로 보아 사망의 원인이 당초 상병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2) 자문의사 2 : 망인은 최초 재해로 상당기간 요양을 하였고, 치료를 종결한 후 상당기간 경과된 시점에서 발병한 질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은 최초 상병과는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병원 심장내과 의사 소외2)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의 근육에 허혈이 지속되는 조건을 만드는 모든 질환을 말하는데 이중에서 경한 정도의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협심증이며, 심한 경태는 심근경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의 13년 전 장해와 협십증의 발병과의 사이에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기간 중에 치료병력이 없으며, 병력 자체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5년 동안 불구의 몸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오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그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누적이되어 오면서 협심증을 앓다가 급성심금경색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기록 및 기타 병력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아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1. 3. 1. 당초 상병으로 치료를 종결한 후 상당기간 동안 후유장해로 인하여 경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근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자문의사들은 모두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시기, 발병양상, 기존의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 등으로 보아 사망의 원인이 당초 상병과 관련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15년 동안 불구의 몸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 그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에 누적이 되어 오면서 협심증을 앓다가 급성심금경색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기록 및 기타 병력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근경색이 당초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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