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66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1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7. 4. 1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9. 23. 인쇄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 수리 등 전반적 업무 및 현장직(기술직)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0. 31. 1825경 2층 사무실로 올라가다 사무실 입구에 쓰러졌는데, 즉시 발견되지 못하고 19:46경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48경 심장부정맥(중간선행사인)에 의한 돌연 심장사(추정 직접사인)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16시간씩의 반복되는 근무 및 찾은 기계 고장, 상사의 비인간적 차별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건강이 악화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 직책 및 담당 업무제작국장으로서 기술직 직원(윤전부, CTP부 등 13명) 관리(근무조 편성, 기계교 육 등), 기계수리 및 정비, 신문인쇄품질관리 등의 업무 수행[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근무시간, 세부 근무내용 등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09:00부터 인쇄 종료시까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② 사망 당일의 근무상황09:00 출근, 18:25경 2층 사무실로 올라가다 사무실 입구에 쓰러졌으나 즉시 발견되지 못하고 19:46경 동료 직원이 발견하였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③ 사망 1주일 전(2013. 10. 24. 10. 30.)의 근무상황날짜출근시각퇴근시각총근무시간연장(야간)근무시간주간 총근무시간일지상추정시각사무직24.(목)09:0001:4302:4318:0015:437:437625.(금)09:00 18:0008:000:0026.(토) 07:0007:0027.(일) 28(월)09:0001:4702:4718:0015:477:4729.(화)09:0000:4001:4018:0014:406:4030.(수)09:0000:5301:5318:0014:536:53[인정 근거] 망인의 실제 퇴근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음. 원고는 공정일지 상 인쇄 종료시각에 1시간을 추가하여 망인의 퇴근시각 및 근로시간을 추산하여 주장하면서 갑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있음. 그 내역은 위 표와 같음④ 사망 12주 전(2013. 8. 8. - 10. 30.)의 근무상황사망 전 시기기간근무일수총 근로시간4주간 상황12주8. 8. ~ 8. 14.5일61.0919일 총 249.123시간 주당 평균 62.17시간11주8. 15. ~ 8. 21.4일51.510주8. 22. ~ 8. 28.5일68.159주8. 29. ~ 9. 4.5일68.438주9. 5. ~ 9. 11.5일69.2918일 종 231.13시간 주당 평균 57.48시간7주9. 12. ~ 9. 18.4일46.466주9. 19. ~ 9. 25.3일43.365주9. 26. ~ 10. 2.6일71.224주10. 3. ~ 10. 9.5일56.2723일 총 281.3시간(야간 36.3)주당 편균 70.22시간3주10. 10. ~ 10. 16.6일75.62주10. 17. ~ 10. 23.6일73.541주10. 24. ~ 10. 30.6일76.3(야간 36.3)합계60일761.55 [인정 근거] 위 ③과 같음(2)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장검진결과망인은 2010. 12. 9. 검진에서 혈압(최고/최저) 90/60mmhg, HDL-콜레스테롤46g/이, LDL-콜레스테롤 155g/dl, 종합판정 : '정상B, 이상지혈증관리'의 의사소견, 2013. 6. 3. 검진에서 혈압(최고/최저) 95/65mmhg, HDL-콜레스테롤 56g/이, LDL-콜레스테롤 109g/d1, 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 간장질환 관련의 의사소견을 각 받았음. 특 히, 2013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제1항의 "다음과 같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현 재 약물치료 중이십니까?"라는 질문에 '뇌졸중 진단 및 약물치료'라고 답하였고, 제2항 의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다음 질환을 앓았거나 해당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심장병'이 있다고 답하였음㈏ 건강보험 수진내역망인은 ① 2010. 2. 17.부터 2011. 11. 25.까지 ○○○○○병원에서 14회에 걸쳐 실신 및 허탈,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등으로, ② 2010. 4. 19.부터 2011. 8. 5.까지 ○○○○○병원에서 4회에 걸처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으로, ③ 2010. 10. 5.부터 2012. 6. 5까지 ○○○○병원 및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편마비, 상세불명 의 뇌경색증 등으로, ④ 2011. 1. 10. ○○○○병원에서 1회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⑤ 2011. 8, 22.부터 2013. 10. 18.부터 ○○○○○병원 및 ○○○한의원에서 21회에 걸쳐 심방세동으로, ⑥ 2011, 12. 6. ○○○○○병원에서 1회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⑦ 2011. 12. 22.부터 2013. 1. 22.까지 ○○○○○병원에서 12회에 걸쳐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2013. 6. 19.부터 2013. 10. 28 까지 ○○○치과의원에서 12회에 걸쳐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각각 진료를 받았음㈐ 음주, 흡연, 약물 복용 등○음주 : 1주 2~3회, 한 번에 소주 2병○ 흡연 . 20년 동안, 하루 1.5갑㈑ 가족력부친 : 협심증, 형 : 판막질환(vaⅳe disease)(3) 의학적 소견㈎ 2014. 8. 14.자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진단명Atrial fibrillation(심방세동), Other cerebral infarction(기타 뇌경색증)○ 임상소견망인은 2010. 2. 호흡곤란 및 가슴 두근거림으로 내원하였고, 24시간 홀터 검사상 심방 빈맥 진단되었고, 심전기생리학 검사 상 심방세동 유발되어 약물치료 중, 2011. 12. Rt. MCA Infarction(중대뇌동맥경색) 발생하였음. 2013. 1.까지 신경과, 순환기 내과 함께 외래진료 하였고, 그 이후론 순환기 내과에서 위 진단에 대해 약물치료 하며 경과 관찰하였으며, 간헐적인 두통, 가습 불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피고 자문의사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부정맥(심방세동),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으로 지속적인 약물 복용 및 추적 관찰 중이었으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및 악화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험도를 갖고 있으며, 심방세동의 경우 혈전증의 악화로 심장 및 뇌혈관으로 인한 돌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 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실제 퇴근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정일지상 인쇄 종료시각에 1시간을 추가하여 망인의 퇴근시각 및 근로시간을 추산하여 주장 하면서 갑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직전 1주간의 총 근무시간은 76시간으로, 사망 직전 4주간 단위의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3. 8. 8.부터 같은 해 9. 4.까지 62.17시간, 같은 해 9. 5. 부터 같은 해 10. 2.까지 57.48시간, 같은 해 10. 3.부터 같은 달 30.까지 70.22시간으로, 각각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사망 이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신체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받은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이 심장부정맥의 중간선행사인에 의한 돌연 심장사의 직접사인(추정)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심장부정맥(심방세동), 뇌경색증 등 있었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진료를 받았으며, 망인의 부친과 형에게도 비슷한 가족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심장부정맥이 발병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심장부정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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