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6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6232,2심-대법원,2016두332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59. 2. 7.생)은 1986. 11.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3. 25. 11:30경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휴식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3. 3. 29. 02:25분경 “전교통동맥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 공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2011. 10. 1. ○○○○○공장으로, 다시 2012. 11. 1. ○○○○○공장으로 배치되었는데, ○○○○○공장에서는 이전과 달리 주야교대근무를 하였고, 그 시점부터 공장가동률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엄청난 연장근로(발병 전 약 4주간 매주 평균 72시간, 발병 전 12주간 매주 평균 69시간)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망인은 1986. 11.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 10. 1.경 소외 회사가 구미로 이전하면서 ○○○○○공장으로 근무처를 이동하여 주간근무를 하면서 근무하다가, 2012. 11. 1.부터 ○○○○○공장에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시작하였다.2) 망인의 업무내용망인은 농약 및 관련 제품 생산팀에서 제품 포장공정에 투입되어 혼합제품을 포장재에 포장하여 팔레트에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정규직 반장으로 일용직 직원들의 인원 및 포장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와 자동화 시스템에서 오류 발생하면 그에 대해 조치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3)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구미로 근무지를 옮긴 2011.10.1.부터 2012. 10. 31까지는 주간근무만을 하였으나, 2012. 11. 1.부터 주야 2교대 교대근무(1주 단위 교대)를 하였는데, 주6일 근무(토요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주간 08:00~17:30 (연장근무시 20:30까지), 야간 20:00~05:30 (연장근무시 08:30까지)이고, 위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은 중식은 12:30~13:30, 석식 17:30~18:00, 조식 07:30~08:00, 야식 00:30~01:30이며, 휴게시간은 15분씩 2회 부여되어 총 30분이고, 작업 후 샤워시간은 30분이다.나) 소외 회사는 농약을 제조하는 사업특성상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가 생산피크기간으로서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하게 되고,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어 대체로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4)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가) 실근무시간 산정연장근무를 할 경우 근무시간 총 12시간 30분에서 식사시간 1시간 30분(주간 근 무의 경우 중식 및 석식 시간, 야간 근무의 경우 야식 및 조식 시간), 휴게시간 30분은 제외하고, 작업 후 샤워시간은 포함하여 통상 실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이 된다(소외 회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2012. 4. 1.부터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식사시간 전체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이 사건 발병 당시인 2013. 3. 25. 11:30경은 월요일 오전으로 원고의 야간근무가 시작되는 첫날이어서 근무가 시작되기까지 휴식중에 있었고 그 전날인 같은 달 24.도 일요일로서 휴식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다) 발병 전 1주일 이내 : 총 60.5시간 주간 근무구분3/18(월)3/19(화)3/20(수)3/21(목)3/22(금)3/23(토)3/24(일)총근무시간10.510.510.510.510.58휴무초과근무시간2.52.52.52.52.5--라) 발병 전 3개월 이내 : 매주 평균 58.91시간 근무구분12/31 ~ 1/271/28 ~ 2/242/25 ~ 3/24근무일수232224휴무일수564기본근무시간167152.5169초과·특별근무시간6571.578근무시간 합계234226247평균 근로시간12주간 총 707시간(매주 평균 58.91시간)5)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망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의 남성으로, 키 176cm에 몸무게 77kg의 신체조건이었는데, 담배는 2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 피우다가 2008년부터 금연하였고,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 주 2회 정도 음주하였다.나) 망인은 발병 전에 마지막으로 수검한 2012. 8. 31자 검진결과 혈압 140/80mmHg로 경계성 고혈압 상태에 있었다.6)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내원 당시 시행한 뇌 CT, 뇌혈관 CT 소견상 선천성 뇌혈관 기형(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나)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뇌 CT상 전교통뇌동맥 파열과 이로 인한 뇌실질내 혈종 및 뇌실내 혈종을 볼 수 있고,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으로 발병 이전 뇌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만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발병 전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신체감정의의 견해○ 뇌혈관 CT상 원고의 전교통동맥에 뇌동맥류 소견이 보이고, 이는 기왕증으로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다.○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 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짐을 들 때, 흥분할 때, 성교, 수면 중 꿈을 꿀 때, 온도의 심한 변화, 심한 스트레스 환경과 같이 갑작스러운 혈류 변화(혈압 상승)를 초래할 만한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및 뇌혈관 등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도 갑작스러운 혈류 변화를 야기 할 수 있는 촉발 요인으로 인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중 부하가 뇌혈관 및 심장 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인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통상 업무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어 이것이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에 기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내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료기록만으로 뇌동맥류 파열의 직접 원인을 정확히 찾는 것은 불가능함.○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의 뚜렷한 증가 없이 단지 주야간 교대근무 자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작용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동 맥류 파열에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지만, 업무의 시간과 강도와 더불어 주야간교대가 생체리듬의 어느 정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선천적 요인이 더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나, 발병원인과 촉발인자는 구별되어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1년 5개월 전인 2011. 10. 1.경 ○○ 공장으로 이동하였고, 발병 4개월 전인 2012. 11. 1.경 처음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에 투입되었으며, 그 시점에 생산피크기간이 시작되어 위 상병 발병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연장근무 및 토요일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요인들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시점이 생산피크기간에 속하여 있어 망인이 연장근무 및 토요일 근무를 계속하였으나, 이러한 계절별 작업량 변동은 소외 회사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근무형태로서 망인이 26년 이상 근무하면서 예측이 가능하고 익숙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담당 업무 자체는 포장공정의 정규직 작업반장으로서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주된 것이어서 육체적 피로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장으로 이동하면서 처음으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위 상병 발병 당시는 그로부터 이미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위와 같은 교대근무에 상당 정도 적응하였고, 작업 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서, 신체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및 뇌혈관 등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 상병 발병 직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에 일요일이어서 휴식하였고, 발병 당일에도 야간작업을 기다리면서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위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뇌동맥류 파열 자체는 업무 외의 촉발 요인에 의해서도 단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더라도 매주 평균 약 59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장으로 이동한 후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전년도 동일 기간과 대비하여 증액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4. 1.경부터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 실근로시간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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