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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2014구단10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1927,2심-대법원,2016두3350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머리 열린 상처, 안와의 골절, 코뼈의 골절, 뇌경색, 좌 하지 후경골 동맥류”(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 13.~2014. 3. 31.”을 요양기간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4. 5. 10. 피고에게 “2014. 3. 20. 추락에 의한 머리 수상”을 이유로 “외상성 뇌출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승인상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자택 1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승인상병 중 뇌경색으로 인하여 보행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였고, 사물이나 공간감각에 대한 인지능력의 저하로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신청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병원에서 2014. 1. 13.~3. 20.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4. 3. 21. “2014. 3. 20. 집에서 계단에서 구름(혼자 있다가)”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뇌경색으로 인한 사물인지능력 저하로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보행을 할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낙상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낙상 경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상병 자체에 기인한 낙상 가능성만으로 뇌경색과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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