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28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1(1959. 10.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2. 8. 7. 23:14 경 컴프레셔 교체 작업 후 세면장에서 쓰러지며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2012. 8. 19. 21:30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신체에 큰 무리가 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왔고, 정규 근무시간 외에 장시간의 시간외근무를 만성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여름휴가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의 전조 현상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복귀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이 위와 같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야간근무 중 고온의 컴프레셔실에서 기계 고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장시간 아무런 냉방기기 없이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원인들이 망인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기존 질병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케 한 것이다. 한편, 망인에게 기왕증으로 당뇨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치료를 받으면서 혈당 수치를 적절히 관리해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1989. 2. 18.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23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입사 이후 계속하여 전기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도 생산관리팀 동력반(전기실, 이하 '전기실'이라고만 한다)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나) 망인이 소속된 전기실은 합계 4명이 근무하였다.다) 전기실 소속 근로자들의 주요 업무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전기설비의 보전 및 정비 업무이고, 전기판넬 제작이나 전기공사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통상 전기공사 등 특별한 업무가 없을 경우 변전실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라) 전기실 설비정비일지 기재에 의하면, 전기실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수리 작업은 주 · 야간을 합하여 1일 평균 6~7건 정도이고, 그 가운데 야간 작업은 1일 평균 1~2건 정도이다.마) 야간근무 중에는 수리 작업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아니하였고, 야간 수리 작업은 대부분 30~40분 이내에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작업은 2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하였다.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3개월간 망인의 1일 근무시간 중 실제 작업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주간근무시 6.75시간, 야간근무시 1.08시간 정도이다.2) 근무 현황가) 망인은 통상 주간근무 2주와 야간근무 1주를 교대로 근무하였다.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주간근무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점심시간 12:00~13:00)이나, 30분 휴식 후 18:00부터 20:30까지 2시간 30분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야간근무 정규 근무시간은 20:30부터 다음날 05:30까지이나 08:30까지 3시간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2주간 망인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고, 망인은 발병 전 1주간 11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3.6시간(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6.5시간을 근무하였다.발병 전 기간 근무일수 야간근무일수 휴무일수 근무시간1주 전(8. 6.-7.31.) 1 1 6 112주 전(7.30.~7.24.) 4 4 3 413주 전(7.23.~7.17.) 6 1 1 53.54주 전(7.16.~7.10.) 3 0 4 295주 전(7. 9.~7. 3.) 6 5 1 59.56주 전(7. 2.~6.26.) 5 1 2 487주 전(6.25.~6.19.) 6 0 1 538주 전(6.18.~6.12.) 6 5 1 59.59주 전(6.11.~6. 5.) 4 1 3 4010주 전(6. 4.~5.29.) 6 1 1 50.511주 전(5.28.~5.22.) 6 5 1 5712주 전(5.21.~5.15.) 6 1 1 56합계 59 25 25 5583) 발병 당시의 상황 및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2012. 7. 28.부터 2012. 8. 5.까지 9일간 휴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휴무기간 중인 2012. 8. 2. 및 그 다음날 '기타 급성 위염, 소화물량'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20:30경에 출근하여 야간근무 중 이 사건 사업장 공무반 소속 소외2로부터 컴프레셔 수리와 관련한 요청을 받았다. 컴프레셔는 공무반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소속된 전기실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나, 소외2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요청을 하였다.라) 소외2는 망인과 함께 당일 21:40경 컴프레셔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직후 컴프레셔 담당 직원인 소외3에게 연락하였다.마) 소외3은 당일 22:50경 이 사건 사업장 컴프레셔실에 도착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컴프레셔를 교체 가동하기로 결정하여, 23:10경까지 망인, 소외2와 함께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당시 교체 작업 중 망인은 컴프레셔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일을 하였다(소외2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망인이 자신과 소외4이 작업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컴프레셔실에서 먼저 나갔다고 진술한다).바) 소외3, 소외2, 망인 3명이 23:14경 세면장에서 손을 씻던 중 망인이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허벅지를 문지르다가 쓰러졌다.4)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9. 10. 13.생으로 사망 당시 52세이고, 신장 180cm, 체중 94kg이었다.나) 망인은 2010. 12. 10. 병원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후, 2011. 3. 1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신경학적 합병증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09. 10. 20. 혈압 140/80mmHg, 혈당 330mg/dL, 총콜레스테롤 275mg/dL로 측정되었고, 2011. 6. 15. 혈압 130/77mmHg, 혈당 147mg/dL, 총콜레스테롤 217mg/dL로 측정되었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20일 전인 2012. 7. 17.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혈압 150/100mmHg, 혈당 116mg/dL, 총콜레스테롤 285㎎/dL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이 필요하고,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하여는 치료가 필요하며, 비만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마) 망인은 약 30년간 1일 15~20개비 정도의 흡연 습관, 주 2회 1회당 소주 10잔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었다.5) 주요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당뇨, 고혈압, 흡연력, 비만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한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과계가 없고, 자료 검토상 작업 시간, 강도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 평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있고, 작업력상 발병 전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돌발 상황,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 육체적 · 정신적 업무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기존 건강상태와 업무현황을 볼 때 휴가가 끝난 후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일상 범위를 벗어난 흥분이나 놀람의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12. 8. 2.자 ○○○한의원 진료기록과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의 호소가 섞여 있고, 대부분이 위장관계열 증상을 호소한 상태여서 전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의 전조 현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임: 다만, 가슴이 막힌 듯 하다고 호소한 점은 소위 전조 현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통상 전조 현상이 있는 경우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망인의 경우 수일까지 일상생활을 하였고, 또 출근하여 업무를 한 점으로 보아 전조 현상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2012. 8. 3.자 ○○○○○○○가정의학과의원 진료기록과 관련하여, 당시 망인이 호소한 증상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촉발과 연관지을 수 있는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여겨짐○ 망인의 2012. 7. 17.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30년 전부터 흡연력이 나타남. 이들 4개 인자 각각은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음. 특히 위험인자의 개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위험도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연구에 따르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는 고혈압 단독인 경우 1.9배 증가, 고지혈증 단독인 경우 1.7배 증가, 흡연인 경우 1.7배 증가이며, 이 3가지가 모두 있는 경우 8.7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 당뇨병이 동반된 경우는 그 위험도가 훨씬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됨○ 망인의 작업 환경이 기존 질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에 관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및 흡연 등 기존 질병의 발병 원인의 가능성으로 특정 작업 환경을 일차적으로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주야간 교대근무가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을 포함하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문헌은 상당히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험도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위중한지 여부와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뚜렷한 정립이 없음○ 통상적인 지식으로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심근경색의 발병 원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음. 그러나 주야간 교대근무는 심장발작 및 심질환의 위험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연관성 관련 연구는 있음○ 심혈관계 질환 없이도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음○ 교과서에 언급된 일방적인 발병기전은 아래와 같음①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혈관 내 죽상동맥경화반의 파열 및 이로 인한 혈관내 혈전의 생성, 관상동맥폐색이고, 죽상동맥경화증의 전통적인 위험인자로는 고령, 고혈압, 당뇨병, 흡연, 고지질혈증, 심근경색의 가족력 등이 알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촉발인자의 존재 없이 원인 미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혹은 과도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② 그 밖의 원인으로는 역동적인 관상동맥의 협착, 그리고 심근의 산소요구량 증가에 따른 이차적인 심근경색 등이 있고, 이러한 경우 빈맥이나 빈혈 등이 그 유발 요인이 됨○ 일반적으로 지나친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스트레스성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고 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혈관 수축 및 부정맥을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음. 즉 심근경색의 발병이나 악화의 인자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나, 유일한 인자로는 볼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 그 인과관계의 규명이 어렵다고 할 수 있음○ 30년간의 흡연력 및 현재의 활동성 흡연가인 상황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성을 가중하는 원인에 해당하는 위험인자임○ 당뇨, 고혈압, 비만, 흡연 4개의 위험인자 각각은 관상동맥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음. 특히 위험인자의 개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단기간 과로 없이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음○ 망인의 기존 질환, 업무력,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 원인은 기존 질환들의 진행 또는 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22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5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먼저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시간외근무를 포함한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6.5시간, 발병 전 4주간은 약 33.6시간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망인의 근무일 · 휴무일 현황,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전기설비 수리 작업시 예상되는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망인이 장기간 수행한 주야간 교대근무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는 하나, 망인이 수행한 야간근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간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변전실 등에서 대기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처리하는 것으로, 실제 수리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1일당 평균 1시간여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업무 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은 1989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급성 심혈관계 질병의 발병에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발병 전 1주일간 무렵을 살펴보면, 망인은 여름휴가로 9일간 휴무를 한 후 1일의 야간근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망인이 휴가기간 중 제대로 휴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③ 망인이 이 사건 발병 직전에 컴프레셔의 수리 및 교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여름철로서 기계실 내부의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컴프레셔는 원칙적으로 망인이 소속된 전기실에서 관리나 수리를 담당하는 기계가 아니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작업도 전기설비 부분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작업에 있어서 망인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경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해당 기계의 담당자인 소외3에게 연락한 후 소외3이 컴프레셔실에 오기 전까지 본격적인 작업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소외3이 사태를 확인하고 교체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20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교체 작업 과정에서도 담당자가 아닌 망인은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발병 직전에 수행한 작업도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망인은 2010년경부터 장기간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 수치가 측정되어 2012. 7.경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고지혈증에 관하여도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아가 망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흡연 및 음주 습관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이 법원 감정의는 이와 같은 복수의 위험인자들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고, 감정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들도 망인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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