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819,2심-대법원,2015두5933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21.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2013. 6. 20.까지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9. 증상악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재수술로 현저한 증세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 14, 15, 22, 24, 을 1, 6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우측 주관절 변연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치료종결 후 통증이 더 심하여져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재수술을 함으로써 증상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자료○ 원고 주치의 소견?장해진단서(2013. 6. 20. ○○정형외과) : 수술 및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 호소(수술 전과 똑같다고 함). 완고한 동통 및 관절 운동 장해로 상당한 지장이 있으며 무리한 활동 및 노동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 및 재발 가능성 있음. 증세 고정됨(영구).?재요양소견서(2013. 7. 19. ○○○○학교 ○○○○병원) . 수술 부위 통증 지속적으로 호소. 2013. 8. 20. 관절경적 힘줄 절제술 예정.?진단서(2013. 8. 22. ○○○○학교 ○○○○병원) :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 주관절 윤활막염. 2013. 8. 20. 변연절제술과 윤활막 절제술 및 외측 인대 복원술을 시행.?소견서(2013. 11. 20. ○○○○학교 ○○○○병원)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반 불안정성. 환자는 2013. 3. 15.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바, 주관절 외측 인대의 불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3. 8. 20. 외측 인대 봉합술을 다시 시행하고 현재 증상이 매우 개선된 상태임. 첫 수술과 상이한 내용으로 수술을 하였고 현재 현저한 증상의 호전이 있기 때문에 재요양 인정이 타당함.○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객관적인 증세악화 소견 뚜렷하지 않고 동일부위 재수술로 현저한 증세호전 기대하기 힘들다 사료됨.○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우측 외상과염으로 인한 동일부위 재수술이며, 첫 번째 수술 이후 증상의 변화 없다고 보이므로, 재요양 신청 불인정 타당.[인정근거] 갑 2, 4, 5-1, 5-2, 8 내지 10, 14, 23, 24, 2 내지 4-2, 6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 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한편, 요양급여의 요건으 로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의미하므로,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① 원고는 치료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2013. 6. 20.자 장해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이는 고정된 증상의 발현으로 보일 뿐이고, 그 증상이 치료종결 이후에 더 욱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소견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외에 "우 주관절 윤활막염", "우측 주관절 내반 불안정성" 등도 진단받았는데, 이러한 상병이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의 원인이 될 여지도 있는 점, ③ 2013. 11. 20.자 소견서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주관절 외측 인대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외측 인대 봉합술'을 받음으로써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것이어서,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2013. 8. 20. 시행된 수술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수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치료종결 당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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