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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7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11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96. 11. 19.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입사일 무렵부터 2008. 12. 20.경까지는 지게차 및 콤플렉스 운전운반 업무를, 2008. 12. 22.경부터는 물리시험원에서 접착 및 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6. 5.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업무상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1.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11. 22.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 내용 및 자세, 업무강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허리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러한 업무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1) 원고가 입사 후 2008. 12. 20.경까지 약 12년 1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는 콤플렉스 운전 및 P/A 운전 업무이다. 이 업무는 바퀴달린 운반 장치를 이용해 상당한 무게의 자재를 밀거나 당기고 운반 장치를 정지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업무로서 그 과정에 허리 부위를 구부리거나 피는 과정을 반복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중량의 자재로 인하여 전신과 허리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운반 장치에 제동장치도 없어 위와 같은 힘을 주는 과정에서 허리가 비틀릴 수도 있어 위 업무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된다.2) 또한 원고가 2008. 12. 22.경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수행한 업무는 물리시험원에서의 접착 및 배합 업무로서, 이 업무에는 약 10kg에서 15kg의 몰드를 수납공간에서 꺼내어 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허리보다 낮은 위치의수납공간에서 상당한 무게의 몰드를 꺼낼 때 허리를 구부렸다 피는 동작을 취할 수밖에 없고, 하루에 십여회 이상 그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위 몰드 중량이 허리에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3)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조기에 초래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4) 또한 원고에 대한 경과기록지(갑제1호증)에는 원고가 2013. 6. 5.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회사 내에서 라면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5) 원고는 콤플렉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9. 9.경에도 "만성요부염좌, 수핵탈출증'을 상병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한 적이 있다.6) 회사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 한 원고의 활동에 비추어 배드민턴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배드민턴을 하는 빈도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십 회씩 반복하는 빈도를 비교하면 업무로 인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원고가 배드민턴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에 관하여는 회사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증거자료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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