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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2014구단10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4373,2심-대법원,2015두474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3. 12. 9.경부터 ㈜○○조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조경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4. 3. 10. 15:50경 위 현장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3. 11. 03:16경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약 7년 전부터 소외 회사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고, 특히 이 사건 현장에서는 임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소외 회사의 독려로 이 사건 재해 10일 전부터 매일 아침 7:30부터 저녁 6:30분까지 조경 식재, 관수 작업(식재 후 물을 주는 작업), 급수차 운전 작업을 하는 등 상당한 과로를 하였고, 위 재해 당일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힘든 작업을 하다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형태망인은 현장에서 조경 식재, 관수 업무 및 급수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통상 오전 08:00부터 17:00까지로서, 휴게시간은 2시간(10:00부터 10:3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30까지)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7시간이며, 휴무일은 우천시나 현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결정되었다.2) 망인의 근무 내역○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4. 3. 9.경 정상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재해 당일에도 오전에 조팝나무 식재 작업을 한 후 오후에 식재를 위해 땅을 파고 있었으며,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다.○ 망인은 위 재해 발생 7일 전부터는 매일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하였는데,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위 재해 발생일 전 12주 동안의 근무내역은 총 490시간으로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83시간이다.3)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상황○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관수 작업을 주로 한 편이었고, 조경 식재를 하는 경우에도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10분 정도 쉬는 형태로 수시로 휴식을 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소외2과 망인의 2명이 조팝나무를 식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1인당 약 200-250그루를 심기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재해 당일의 현장 기온은 최저 -0.9℃, 최고 10.7℃였다.4)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서, 담배는 1주일에 한 갑 정도,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받지 않았다.【인정근거】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 3, 7,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직전이나 사망 전 3개월 동안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과로를 자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식재 작업에 비해 수월한 관수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고,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식재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업무 중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초과 근로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③ 이 사건 재해 당일 일교차는 약 11도 정도로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아침에는 조금 추웠고, 낮에는 작업을 하면 약간 땀이 날 정도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기상조건이 작업하던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1, 3 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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