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앙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077,2심【주문】1.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4. 6. 9.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16.경 출근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쇄골 골절, 좌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러한 상병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2011. 6. 16.부터 2013. 10. 31.까지 요양을 하였으며, 2013. 11. 15.경 위 상병들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3. 11. 25.경 이 사건 사고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14. 2. 7.경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4. 4. 23.경 "사고 이후 직업 활동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감과 불편감, 부적절감 등을 비롯하여 화, 분노감, 불안감이 커 이를 적절하게 통합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증상이 유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사고 이후 발생하는 적응장애로 판단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불승인처분 중 '적응장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위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4. 5. 13.경 원고에게 '적응장애' 부분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2013. 11. 2.부터 2014. 5. 8.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원고는 2013. 10. 31. 상병상태 고정(치유)되어 2013. 11. 15. 장해보상급여까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고, 2013. 10. 31.까지는 휴업급여가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는 위 휴업급여 지급 신청을 한 것과 같은 날 피고에게 2013. 5. 23.부터 2014 4.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를 요양비로서 청구하였는바,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게, "2013. 5. 23.부터 2013. 10. 31.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비는 지급하되, 2013. 11. 1.부터 2014. 4. 17.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비는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된다는 심의결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요양비청구서 결과알림(일부 지급)을 통지하였다.바. 원고는 2014. 7. 31.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20.경 피고 관악지사를 방문해서야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다툰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할때 취소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2014. 4. 25.에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판단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