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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08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10.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 16.경 '뇌경색,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1, 8. 1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1. 8.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13. 11. 20.경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고도의 기억력 장해로 인한 실언, 실행, 실어의 행동을 보이고, 감정 둔마, 의욕감퇴 등의 인격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감각이 무감각상태이며, 장기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수리적 계산능력, 언어적 이해력 등은 심하게 손상이 되어 있고, 우측 몸의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이처럼 원고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불완전한 행동을 할 뿐 노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3급 3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5급 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손쉬운 노무가 가능함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신경계통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장해등급 3급 3호(100% 상실) 또는 장해등급 5급 8호(75% 상실)에 해당할 정도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 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좌측 상하지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우울감, 불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감정둔마 · 의욕감퇴 현상, 시력 저하 · 후각의 무감각,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수리적 계산능력, 언어적 이해력 등의 저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우측 몸의 기능 저하는 위 상병의 후유증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약 5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장해등급 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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