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9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628,2심-대법원,2016두437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4. 19. 발생한 전기화상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 라고 한다)로 '안면부, 경부, 우수부 2-3도 화상'을 입고, 1979. 4. 21.부터 1979. 5. 18.까지 치료를 한 후, 2014. 4. 18. 피고에게 상병명 '백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화상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에 발생하였고, 30여년 전의 화상이 백반증을 유발하였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화상)이나 그로 인한 원고의 스트레스, 중증화상(외상)에 따른 쾨브너 현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추가상병신청시 첨부 소견서 (2014. 3. 13.자 ○○○○○ 병원)전신에 저색소성 반이 산재함. 임상적 소견 및 혈액검사 시행하였으며 항갑상선 항체 음성인 전신성 백반증으로 진단함. 향후 치료는 전신 광선치료 및 국소도포제 경구복용 등이 필요하며 광범위한 전신 백반증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환자는 전기 감전 이후에 생겼다고 진술함.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이 면역체계의 이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나 피부 외상 등이 유발인자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2) 2014. 4. 1.자 소견서 (○○○○○○의원)- 병명 : 백반증-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환자 진술에 의하면 전기화상 후 발생하였다고 함- 추후에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함(3) 2014. 6. 23.자 소견서 (○○○ 병원)- 병명 :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통 장애- 20세경 전기화상 후 발생한 감각이상을 주소로 근전도검사 시행한 결과 말초 신경의 이상은 없으며 중추신경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음(4) 2014. 6. 18.자 소견서 (○○○○○○○병원)- 병명 : 전신 백반증, 백반증 부위 피부에 감각 저하(특히 양측 수부)- 20세경 작업중 발생한 전기화상 및 스파크 화상으로 인해 치료받은 후 현재 백반증이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백반증 피부에 감각이 저하된 상태임(5)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 : 진료기록부상 백반증이 인지된 것은 2013. 6. 17.로 나타나 있으며, 화상으로 재해를 입은 것은 1979. 4. 19.로 되어 있다. 화상을 입은지 34년후에 백반증이 발생한 것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백반증은 다양한 인자에 의한 면역학적 반응의 하나로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34년전의 화상이 백반증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자문의 2 : 백반증의 근본적 원인은 아직 불명이지만, 면역반응의 이상이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이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외상이 유발요인으로 관여한다고 추측되나 관련성은 확실치 않다. 본 환자의 경우 현재 백반증의 병변이 화상부위에 국한 되지 않고 전신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30여년 전에 발생한 화상과의 직접적 관련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6) 감정의- 백반증은 후천성 탈색소 질환으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높은 가족력을 보이나 정확한 유전양상은 밝혀져 있지 않음.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등이 백반증 발생 또는 악화와 관련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 사건 상병이 1979. 4월의 전기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정신적 스트레스나 신체적 장애에 의하여 백반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전기쇼크 후 전신 백반증이 발생하였던 예는 문헌상 찾아볼 수 없었음- 쾨브너 현상은 피부 외상이 있는 부위에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상 전기화상 부위는 안면부, 경부 우측 수부로 되어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는 두피, 안면, 체간, 사지, 성기 및 모발을 포함한 전신으로 (기록상) 화상부위와 이 사건 상병이 같이 있는 부위는 안면부와 우측 수부이다.- 쾨브너 현상은 피부 외상이 있은 후 보통 1~2주 내에 외상 부위에 병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건선, 백반증, 편평태선 등의 질환에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외상 후 백반증 발생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며 외상 부위와 백반증 부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전적 소인, 면역반응의 이상, 정신적 스트레스나 외상이 유발요인으로 추측되기는 하지만, 현대의학상 아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객관적인 발병시기는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 2013. 6. 17.으로 보이고{원고는 1979년 이 사건 재해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최초 발병부위가 크지 않고 특별히 생활에 지장이 없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피부과에 내원한 2008년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2007. 8. 13., 2008. 1. 8., 2008. 5. 30.), 아토피 피부염(2013. 5. 13. ~ 2013. 11. 1.)에 대한 진료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 사건 재해와 발병일 사이에 3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만큼 재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은 신중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쾨브너 현상은 피부 외상 후 외상 부위에 병변이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외상 후 발병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 뿐만 아니라, 외상 부위와 백반증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화상이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 쾨브너 현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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