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0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2012. 9. 24.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에서 모바일 믹서를 청소하다가 왼쪽 손이 기계에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1좌4수지 배부 열상, 좌수관절 배부 찰과상 및 좌상, 좌수장부 피하출혈 및 타박상, 좌3 수지 말초신경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3. 17.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요양 후에도 좌수부에 심한 동통과 좌수지에 힘이 없는 증상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11. 좌수부와 좌3수지의 동통은 향후 소실될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19 및 2013. 10. 18.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10~12, 14,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양 후에도 왼쪽 손목과 손가락에 계속 통증이 발생하고 있고, 힘을 쓰면 위 부위가 결리고 저려 무거운 물건을 제대로 들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건설현장 일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통증이 소실될 것이라는 이유로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법원의 ○○○○○병원(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손가락과 손목 부위의 손상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CT상 골절 소견은 없다.? (원고와 같이) 압박에 의해 신경이 손상된 경우 신경이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2~3개월 내에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해 정도와 진료기록에 비추어, 수상 후 6개월까지 손가락과 손목에 통증을 호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통증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고의 통증이 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라면 향후 소실될 것으로 판단되나, 가적인 검사에서 (통증의 원인으로) 타 질환이나 병명(수근관 증후군이나 손목관절 인대 손상 등)이 확인될 수도 있다.2) 이러한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왼손의 증상은 향후 소실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신경 손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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