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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09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12. 주식회사 ○○○○○○에 입사와 동시에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생산직(노무직) 근로자로서 골판지 박스 해체 및 FRP코아 세척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18.(월) 09:50경 골판지 박스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평소와 달리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현장소장의 귀가 조치에 따라 퇴근하기 위해 탈의하던 도중, 같은 날 11: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우측 뇌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도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장구도 없이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작업함으로써 극심한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리면서 근무에 종사하였다. 또 원고는 평소 말수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함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발병 당일은 최저기온이 0.6℃로 내려가고, 풍속은 4.8㎧로 빨라져 체감온도가 내려간 상태에서 야외에서 골판지 박스 해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하였다.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여야 한다.나. 인정사실⑴ 발병 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판지 박스 해체 및 FRP코아 세척 작업을 담당하였고, 주6일 근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 주간근무 8시간, 토요일은 주간근무 5시간을 일하였다.㈏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1주당 45시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1주당 41시간 21분이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작업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골판지 박스 해체 작업은 골판지 박스를 해체한 후 한쪽에 쌓아두는 작업으로 공장 앞의 공터(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FRP코아 세척작업은 코아를 재사용 하기 위해 표면에 붙은 접착제 등 이물질을 칼로 제거한 후 물과 세척제(에틸아세테이트)를 사용하여 닦는 작업으로 공장 내부(400평)의 한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⑵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12. 9. 24. 뇌출혈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 다가 2012. 9. 24.부터 2013. 5. 2.까지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11. 2.부터 2012. 11. 30.까지 ○○○○한의원에서 '중풍후유증' 으로, 2013. 6. 24.부터 2013. 7. 1.까지 ○○○○○○의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2013. 7. 10.부터 2013. 7. 11.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3. 6. 25.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위험수준의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었고, 혈압 100/80mmHg, 식전 혈당 140mg/dL로 당뇨병질환의심, 기타흉부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고혈압유질환자로 판정되었다.㈑ 원고는 발병 전 항고혈압재를 복용 중인 상태였고, 하루 한 병의 음주와 하루 반갑의 흡연을 하고 있었다.⑶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뇌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혈종이 고이고 이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원고의 경우 우측 뇌의 기저핵 부위에 혈종이 고인 상태였고, 이 사건 발병 전 좌측 뇌에 소량의 뇌출혈이 있어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음주, 흡연, 비만, 과식 등의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발생되며, 급격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증가,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있을 때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항고혈압재를 복용중인 상태로 혈압이 정상보다 낮은 수치로 유지되었고, 공복혈당은 당뇨 직전의 상태인 내당증에 해당한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뇌혈관질환이 호발한다는 정확한 역학조사는 없으므로 발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없고, 발병 전 12주 및 1주간 평균 근무시간 40~45시간은 무리한 업무수행이라 볼 수 없다.㈒ 기온이 낮아지고 바람이 부는 등 기후변화가 있어 체감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이로 인해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있을 수 있어 뇌출혈 기질환자이고 매일 음주, 흡연 중인 원고의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항상성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온도변화는 뇌출혈 발병에 촉발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⑵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무 내용과 시간에 비추어 보면 발병 무렵 원고가 특별히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는 발병 전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등 여러 가지 뇌출혈 유발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법원 감정의는 체감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 뇌출혈의 촉발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발병 당일은 최저기온 0.6℃, 풍속 4.8㎧로 급격한 기온의 하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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