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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0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0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 일요일 23:20경 하남시 초이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 3층 사무실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나오다가 베란다 바닥이 꺼지면서 약 1.5m 아래로 떨어졌고, 다시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다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4-5간 추간판 수핵 파열, 흉추 제10-11-12간 추간판 수핵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제10흉추-제 12흉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출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22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누34230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는 대법원 2013두138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6. 13. 상고가 기각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 피고는 원고의 2010. 1. 20.자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2013. 12. 3.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20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주식회사 ○○○○○(이사 '○○○○○'라 한다)와 하남시 등지의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로 채용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2) 원고는 ○○○○○가 사실상 제공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취재업무 마감과 다음 날 취재 일정을 준비하던 중 1층에 있는 차량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가 ○○○○○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 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나) 갑 1, 3, 4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2009. 10. 10.부터 2022. 10. 10.까지 편집국 사회1부 부장으로 하남, 광주 지역 주재 기자로 근무하고 급여는 월 320만 원(기본급 : 1,913,734원, 연장 수당 : 1,102,514원, 야간수당: 183,752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09. 9. 3.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는 2010. 1. 20. 원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자격취득일을 2009. 9. 3.로 한 사실, 원고가 ○○○○○에 근무하면서 2009년에 310만 원, 2010년에는 2,5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이 제출된 사실, ○○○○○가 원고에게 2009. 10. 10.부터 2009. 10. 25.까지의 급여를 현금으로 1,651,612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 대표 명의의 연대각서가 제출된 사실, ○○○○○의 월급지역내역서에 ○○○○○는 원고1에게 2010. 1. 2,819,560원을 지급하였고, 2010. 2. 에는 2010. 2.분과 2009. 11.분, 2009. 12.분, 2010. 2.분으로 각 2,819,56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3., 2010. 4., 2010. 5., 2010. 6., 각 2,819,56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원고는 ○○○○○의 편집국 사회1부 특별 취재본부 기자로 2009. 9. 3.부터 2022. 10. 10.까지의 근로계약체결하고 2010. 6. 현재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가 제출된 사실, 원고는 2009. 8. 1건, 2009. 9. 가건, 2009. 10. 4건, 2009. 12. 17년, 2010. 1. 1건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18, 19호증, 을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만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10. 1. 20. 뒤늦게 신고를 한 점, ○○○○○는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자격취득신고도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 신고한 점, ○○○○○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세무사 작성 2009년 9월, 11월 급여상여대장에는 원고의 이름이 없으며, 2009년 10월 급여상여대장에는 원고의 이름이 있고 급여가 320만 원(=기본급 310만원+식대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급여가 월 310만 원으로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고나 행정 예고, 기업광고 등 수당에 따라 보수를 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가 마련한 것으로 원고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 이전부터 원고가 이용하여 왔던 점, 원고는 정식 근로계약이 2009. 10. 10.부터라고 주장하나 2009. 10. 10. 이후 원고가 작성한 기사는 이 사건 사고 이 전까지 2건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를 ○○○○○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 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설사 원고가 ○○○○○의 근로자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일요일 밤 23:2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베란다 바닥이 꺼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더라도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24:00까지인 점,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가 마련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준비하였다고 주장 하는 업무 내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2, 3, 17, 18, 23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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