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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4구단110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7.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6. 경북 · 대구 ○○○○ 아파트 건설공사의 일반 배관 및 소화배관공사를 위해 원고의 하도급회사인 ㈜○○○○○○○ 소속 근로자인 소외1을 일용직 인부로 채용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24.경 위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램프(309동 옆) 입구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거푸집(높이 1.2m)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소외1은 같은 달 24. 17:10경 작업을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 현장 쪽으로 이동한 후, 위 지하주차장 출입구(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가 거푸집설치 관계로 막혀 있자, 사다리를 이용하여 거푸집을 넘어 반대쪽으로 뛰어내리다가 요철이 있는 바닥을 밟으면서 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소외1은 2014. 5. 1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27.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종료 시점인 17시 이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 진·출입을 위한 장소로서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가 아니었으며, 위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공사 관계로 위 사고 지점의 출입이 통제되므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 통행 하도록 미리 안전 교육을 하였음에도 소외1이 임의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위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2)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1공구에 위치하고 있어 2공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소외1의 근무현장에 제공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고, 위 사고 지점의 이 사건 공사 자체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위 사고 지점의 출입 통제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3) 또한 소외1의 퇴근 과정이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퇴근 중 사고로 볼 수도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이용하였거나 시설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나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가 작업 시간 중에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업시간 외에 발생한 때에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 우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출입구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로서 그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갑 제1, 3, 4, 9, 11, 12 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위 출입구의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경북 대구 ○○○○ 아파트 건설공사는 1공구와 2공구로 구분되어 있고, 원고는 1공구의 기계설비공사를 ○○○○○(주)에, 2공구의 기계설비공사는 ㈜○○○○○○○에 각 하도급주었으나, 위 아파트 건설공사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원고가 원사업자로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소외1은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소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같은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게 되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출입구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외1은 2공구의 지하에서 배관 또는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원래 퇴근 경로는 지하에서 각 동의 1층 출입구로 나가서 지상의 통로를 통해 주출입구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었으나, 소외1을 비롯한 지하층 작업자들은 지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주출 입구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출입구를 평소 이용하였고, 위 사고 지점 출입구는 터파기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공사 인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2014. 4. 20.경부터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이 진행 되었으나 사람의 보행은 가능한 상태였는데, 사고 당일인 같은 달 24.에 이 사건 공사로 거푸집이 설치되면서 위 사고 지점의 출입구가 막히게 되었다.○ 소외1은 사고 당일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마친 후 퇴근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였는데, 소외1 일행은 사전에 출입구 폐쇄와 관련된 안내나 통행 제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사고 지점에 와서야 거푸집 설치로 출입구가 폐쇄되었음을 알게 되어, 사다리를 이용해서 거푸집을 넘어가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아침 조회 시간의 안전교육을 통해 위 사고 지점의 출입구가 이 사건 공사로 폐쇄된다는 사실이나 위 사고 지점의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못하였고(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문 토목관로 터파기 작업구간에 대한 접근금지와 보행자 통제”와 관련된 안전교육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공사 구간은 주출입구 인근의 공사임이 인정되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고 지점 인근에 출입 통제 간판이나 안전 펜스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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