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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1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4. 2. 5.자 추간판 내장증, ② 2014. 9. 22.자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3. 5. 17. 경북 경산에 있는 ○○○○○○○에서 레일 공사를 하다가 2.5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2013. 7. 1. '미골골절'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았고, 2013. 11. 30.자로 요양은 종결되었으며, 2013. 12. 9.자로 미골의 신경증상을 이유로 장해 14급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 사고로 '요부염좌' 및 '추간판 내장증'이 발병하였다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5. '일회성 사고로 인한 상해보다는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가상병 신청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7. 기각되었다.라. 한편, 원고는 치료 종결 후 비록 장해 14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흉추, 요추, 천골, 미골부 통증 및 자세 변경(허리 굽힐 때)시 품종이 심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6.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29.자로 기각되있다.마. 또한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 증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22. 피고로부터 '최초 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바. 이 법원은 2016. 4.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다.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① 2013. 12. 9. 상해 14급 판정을 할 당시 에도 "미골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통증은 잔존하고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1호증의 5), ②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하여 ○○○○○병원은 “2014. 5. 8, 원고의 상태는 미골 골절로 인하여 통증이 있고, 주사 치료 등으로 일부 통증이 호전된 상태이며, 재해 당시 부상에 대한 치료가 불완전하여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회신한 점(갑 제3호증의 3), ③ 신경 외과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에 의하여 최초 요양 승인받은 미골골절 뿐 아니라, 요추부 염좌도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미골 골절로 인한 통증은 수개월 후에 호전되는 것이나, 원고의 현재 통증은 미골골절을 포함하여 하부 허리 부위에 복합적인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④ 한편, 위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추간판 내장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⑤ 비뇨기과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미골 골절만으로는 방광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은 순수 미골 손상만의 원인보다 추간판 내장증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료되며, 2.5m에서의 추락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 '신경인성 방광'이 발생할 비율에 대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어, '요부 염좌' 및 요추 및 '미골부 통증'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① 제1처분 중 요부염좌를 추가상명으로 승인하고, ② 제2처분인 재요양을 승인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면 원고는 소를 모두 취하한다.사. 피고는 위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요부염좌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재요양도 승인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6. 4 .27. 조정권고서면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의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의 위와 같은 변경처분이 있은 후에 이 법원과 상대방 당사자의 신뢰에 반하여, 제1처분 중 요부 염좌 부분 및 제2처분에 대한 소송만을 취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각 감정보완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위 각 상병(추간판 내장증, 신경인성 방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피고의 주장① 원고는 조정권고가 내려진 후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의 없이 새로운 처분에 따른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등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② 위와 같이 이의 없이 새로운 처분에 따른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등을 수령한 원고가 지금에 와서 승인되지 않은 나머지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의 없이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등을 수령한 선행행위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③ 법원의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나. 판단(1)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원고가 조정권고안을 수령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처분에 따른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등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본안에 대하여위 각 상병(추간판 내장증, 신경인성 방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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