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1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근로자로서 2009. 5. 26.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 2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가 2014. 2. 27.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승인 상병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5. 26. 업무상 재해 당시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면서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경추 부위에도 충격을 받은 점, 당시 어깨 부위의 상처가 심각하여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료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경추성 두통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 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재해 당시 머리 및 목 부위의 손상에 대한 의무 기록은 없다.② 뇌 MRI 검사상 뇌의 손상은 없었으며, 경추부에도 손상으로 인한 흔적이 없는 등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판단할 객관적 소견은 없다.③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증으로서의 경추성 두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3) 결국 위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단1117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