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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1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2. 8.부터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감기몸살로 2014. 1, 22. 진료를 받고 2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다음날 증상과 통증이 더 심해져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독성표피융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폐렴"(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7.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심한 육체적 피로가 유발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환경상 이를 유발할 만한 과로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폐렴'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8.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어린이들을 등·하원 시킴에 있어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을 하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잦은 아이들 교통사고 소식으로 인하여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며, 운전을 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하기 때문에 항상 피곤했고, 2014. 1. 15. 및 2014. 1. 21.에는 평소 운행 외에 원외 활동이 있어 하루 종일 차량운행으로 감기 몸살이 오는 등 과로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 업무시간 등①근무환경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고, 근무시간은 07:40~18:00이며, 휴게시간은 11:40~14:30이고, 18:00 이후에 별도의 연장근무는 없다.② 발병 당일 아침에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여 07:40~09:40까지 어린이들의 등원 운행만 한 뒤 바로 병원에 갔다.③ 발병 7일전인 2014. 1. 16. 및 발병 2일전인 2014. 1. 21.에는 원외활동이 있어서 오전휴식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운행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는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거나 업무상·업무외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없다.(2) 건강상태'2004년부터 전신성 홍반루프스(이하 '기왕증'이라 한다)로 인하여 약을 복용 중인 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은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대학교병원)① 현재 알려진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첫 번째로 약물이고(3/4에서 약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약물 자체의 독성이 아니라, 약물에 대한 면역학적 특이반응으로 발생하며, 누구에게 발생할지 예측 불가), 둘째 원인은 감염질환인데(감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균에 대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발생), 일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 번째로 발병 유발인자로는 HⅣ감염, 유전적 요인, 기저 면역학적 질환, 육체적 인자 등이 알려져 있다.② 원고가 복용하고 있는 기왕증 치료약은 수년 째 사용해오던 약물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육체적 피로 외에 다른 유발인자도 없어 발병 전에 심한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다(원고의 경우 피로 외에는 기존에 알려진 원인이나 유발인자와 일치하는 것은 없다).③ 폐렴, 패혈증,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합병증이다.(나) 피고 자문의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약물이 가장 흔하고, 다음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② 원고의 경우 기왕증 치료약을 수년째 복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감기약 먹기 1-3일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이 있어 정확한 원인을 알기 힘드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③ 심한 피로는 이러한 감염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도록 자극하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다) 대구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심한 육체적 피로가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 환경상 이를 유발할만한 과로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폐렴'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라) 피부과 신체감정의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불명확하나, 약물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생각된다.② 과로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올 유발하지는 않고, 피로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켜 간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은 과로와 관계없이 감염이나 약물로 인하여 발병한다.③ 원고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확률은 매우 낮고, 면역학적 특이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④ 당시의 근무여건상 원고가 주장하는 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기여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병 당시 원고의 근무조건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피로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⑤ 기왕증 치료 중인 원고에게는 피로 정도가 더 심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감기몸살을 치료 하는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근무여건이나 감기몸살 치료제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지는 않으므로, 원고 자신의 건강이나 특이체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마) 안과 신체감정의① 이 사건 상병은 평소 건강하던 사람에게도 약물 등의 과민반응으로 발생한다.② 원고의 시력 저하는 기왕증과는 관계없고,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다.(바) 감염내과 신체감정의① 이 사건 상병은 통상적인 과로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약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② 원고가 장기간 복용한 약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적고, 최근 복용한 약물과의 관련성이 더 높다.(사) 알레르기 내과 신체감정의① 원고의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율은 낮다.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불분명하나, 약물과 관련된 경우가 약 80~95%를 차지하고, 성인형 호흡곤란증후군, 패혈증, 폐렴은 이 사건 상병에 의한 면역저하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인다.③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한 과로 자체가 이 사건 상병으로 발병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론적으로는 기왕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로에 의한 면역 불균형이 일반인에 비해 취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감염이나 감기몸살이 쉽게 발병할 수는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소외1의 증언, 을 제2, 3, 4,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2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발병 7일 전인 2014. 1. 16. 및 발병 2일전인 2014. 1. 21.에 원외활동이 있어서 오전휴식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다소 업무가 가중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①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하게 증가한 것도 아니다.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당시의 근무여건상 원고가 주장하는 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기여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당시 원고의 근무조건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피로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며, 원고의 근무 여건이나 감기몸살 치료제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지는 않으므로, 원고 자신의 건강이나 특이체질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 신체감정의의 소견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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