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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2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42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대구종합유통단지 내에 있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설물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12. 6. 08:35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타운 101동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2번 흉추체 분쇄골절, 척수손상, 하반신마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출근 방법 및 출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3. 20,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기 3호-ⅹ0 , 0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평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주 유통단지 내부를 이동하여야 하는데, 소외 조합 측에서는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차량 유류비 절감을 위하여 조합장 자신의 판공비로 자전거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평소 업무 및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 · 퇴근용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출 · 퇴근을 한 것은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 그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가 소외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해 대구종합유통단지내부를 수시로 이동하여야 하고 이동거리가 긴 관계로, 소외 조합의 조합장은 자신의 판공비로 자전거를 구매하여 원고가 평소 업무를 위한 이동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나) 원고는 위 유통단지에서 불과 3km 떨어진 대구 북구 동변로 이하생략 소재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출 · 퇴근에도 위 자전거를 사용하였고, 조합장이 이를 용인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서 원고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위 유통단지까지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 원고는 비가 오는 날에는 자전거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고, 소외 조합 측에서 원고에게 출 · 퇴근 수단이나 경로의 선택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자전거는 소외 조합이 원고의 위 유통단지 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매한 것을 원고가 부수적으로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위 자전거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관리 또는 이용 권한도 원고에게 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원고의 근무시간과 출·퇴근 거리,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은 원고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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