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4구단112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4967,2심-대법원,2017두3521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 18. 새벽 2:40경 야식 배달 업무를 하고 3:20경 업체로 돌아오던 중 운전 부주의로 주차해 있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관골 골절, 흉골 골절, 뇌좌상, 두개골 선상골절' 뿐 아니라, '기질성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받았다.나. 망인은 위 ○○○○○병원에서 요양관리가 편한 ○○○○○○병원으로 옮기려고 2013. 8. 26. 퇴원하여 자택에 있던 중 2013. 9. 1. 15:15경 투신하여 자살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망인은 뇌수두증이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고, 교통사고로 생긴 뇌손상으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자살행위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기질적 뇌증후군이 망인의 정신이상 상태를 지배하여 벌어진 것이므로, 자살행위의 업무상 재해성도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가족관계 등① 평소 망인과 망인의 모친 원고 원고2는 자주 심하게 다툰 적이 있고, 술을 마시고 망인의 부친 원고 원고1에게 대든 적이 있으며, 작은 키 등으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였다.② 자살 당일 자동차 여행에서 망인은 부모와 다투었고, 자살 직전 모친과도 다툼이 있었다.③ 망인은 대부업체 2곳에서 3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준 뒤 그 친구가 변제를 하지 않아 고민이 있었으며, 자살 전날 자택으로 대부업체 직원이 빚 독촉차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 원고1은 망인이 뇌에 충격을 받는 등 신체에 중상을 입은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5.경 입원 중인 망인과 다투다가 망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밟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뇌수두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05. 10. 25.과 2006. 7. 26. ○○○○○ 의원에서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료 받은 적이 있으며, 2008. 7. 3. ~ 2009. 8. 27. 사이에 ○○○○○○병원에서 6차례에 걸쳐 국소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 관련성 특발성 간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단명 중 수두증(기왕증)과 기질성 뇌증후군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수두증(기왕증)은 재해당일 뇌 C-T에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었으며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약 30세 경에 교통사고시 촬영한 뇌 C-T상에 이미 심한 기형적 뇌수두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경련 및 지능과 성격에 변화가 있었고,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해서는 재해당시 좌측 전두부에 경미한 뇌출과 두개골 선상골절이 소견이 있었으나 재해 후 의식이 비교적 명료한 상태로 기질성 뇌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을 초래할 만한 심한 뇌손상이 아니다.(나) 피고의 정신과 자문의사회① 의사1: “뇌수종이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뇌질환으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려움”② 의사2: “기존의 뇌병변이 있는 상태여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이차적 정신장애로 인한 자살로 판단할 수 없음”③ 의사3: “고인의 자살은 뇌손상이나 뇌손상후유증으로 연관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인지되지 않음”④ 의사4: “재해당시의 뇌질환과 명백하게 연관되어 자살을 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없음”(다) 진료기록 감정의① 자살직전 망인의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사망 전에 뇌 부분의 세밀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하여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③ 망인이 부모와의 갈등, 채무독촉, 신체 불만 등으로 인하여 자기 통제력의 저하 및 분노조절기능의 저하가 평소에 있었다고 보인다.④ 망인의 간질 등 기왕증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정신상태는 일반인에 비하여 약물투여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동일한 스트레스의 가중에 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상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⑤ 이 사건 자살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영향보단 본인의 기질적인 부분이 더 큰 기여(2/3정도)를 하였다.⑥ 망인은 이전에 뇌수두증이 있었으나, 명백한 수준의 뇌수두증 증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망인의 기질성 뇌증후군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3,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 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에게 기질적 뇌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 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자살 3일 전까지도 정신과 의료기록에는 정신이상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음이 나타날 뿐 아니라, 자살직전 망인의 상태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자살 당일 자동차 여행에서 부모와의 다툼이나 자살 직전 모친과의 다툼이 확인되므로, 그 다툼으로 촉발된 심리적 상태가 망인의 자살행위를 부른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② 망인은 선천적인 것으로 보이는 뇌수두증이 있었음에도 치료받지 아니하고 상당 기간 동안 방치하여 뇌기능은 미세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국소 관련성 특발성간질 등 망인의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불안불면증이나 과잉행동 등의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정신상태가 일반인에 비하여 약물투여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정도의 불안정한 상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③ 망인은 자살 이전부터 빚 독촉, 신체 불만족, 부모와의 잦은 다툼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④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는 1/3에 불과한 만큼 망인의 자살은 개인적 사유인 본인의 기질적 부분이 위 외상보다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반면 위 외상이 망인의 자살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견해는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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