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2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15. 11:30경 주식회사 ○○○건설에서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청소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3. 1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7, 원고에게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14. 1. 15. 11: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55층에서 일자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유리창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사다리에서 왼손으로 알루미늄 판넬(커든 훨 알루미늄 홈)을 잡고 움직이던 중 왼손으로 잡고 있던 알루미늄 판넬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가 떨어질 당시 원고와 청소작업을 함께 하던 소외1가 급히 원고를 몸으로 받쳐 충격을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추락의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2)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동료들은 나머지 오전 업무를 마무리 한 후 소외1가 원고를 업고, 소외2, 소외3은 원고를 부축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5층에서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소외2 소유의 ○○○○ 봉고차량에 원고를 태워주었고, 소외2 일행은 16:00경 나머지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주차장으로 내려와 위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대전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3) 원고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속해 있던 청소업체 팀장인 소외2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말자고 하여 원고는 병원에서 사실과 다르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소 업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대전에 거주하며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의 팀장인 소외2의 제안으로 소외2, 소외1, 소외3과 함께 2014. 1. 1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리창 청소 업무를 시작하였다.(2) 원고는 2014. 1. 15. 소외1와 한 조를 이루고, 소외2과 소외3은 다른 한 조를 이루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고, 원고 일행은 당일 16:00경 작업을 마치고 소외2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전으로 함께 내려왔다.(3) 소외2은 2014. 1. 15. 11:53경 대전에 있는 ○○○정형의과에 전화를 걸어 다리를 다친 사람이 있으니 치료를 부탁한다고 진료예약을 하였고, 대전으로 내려오는 도중인 17:47경 다시 위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진료시간이 늦어 원고는 다음날 내원하기로 하고 귀가하였다.(4) 원고는 다음 날인 2014. 1. 16.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4. 1. 18. 같은 병원에서 좌측 족부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술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 내지 11호증, 1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하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의 존재 및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이는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소외2, 소외1의 각 진술서(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2, 3) 기재는, 소외2과 소외1가 원고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소외2은 원고에게 진술서는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증언하는 것은 꺼려하고 있는 점, 을 제16호증 및 각종 녹취록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후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정황이 엿보이는 점, 아래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더욱 명확한 증거들과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갑 제6, 10, 11 내지 17호증, 을 제1, 2, 5 내지 11, 1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은 발뒤꿈치 뼈가 부러져 부서지는 상해로, 보행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그 통증도 상당해서 즉시 의료기관에서의 진통 처치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사고 이후 즉시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차에서 혼자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② 원고가 ○○○정형외과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는 '어제 아는 형님 집의 대문이 잠겨 뛰어 넘어가다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의원에서도 의제 높은 데서 뛰어내려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재보험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한 소외2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말자고 요청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도 아닌 소외2이 산재보험 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한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각종 대화를 다 녹음할 정도의 주도면밀함을 가진 원고가 특별한 대책 없이 소외2의 말만 듣고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중한 재해를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③ 소외2을 비롯한 원고의 동료들 역시 원고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으면 이를 관련 책임자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발목이 부서진 원고를 차에 혼자 두고 나머지 공사를 모두 마친 후에 대전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④ 원고가 떨어질 때 소외1가 원고를 몸으로 받아 충격을 상당히 완화했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정도의 충격이 원고에게 가해졌다면, 원고를 몸으로 받은 소외1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외1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⑤ 이 사건 상병은 높은 곳에서 두 발로 땅을 거의 동시에 딛으면서 떨어질 때 발생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덮치듯이 소외1의 등 위로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⑥ 원고는 사다리에서 커튼 휠 알루미늄 홀을 잡고 있다가 커튼 휠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위 커튼 월은 수 미터 길이의 얇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만일 떨어졌다면 손으로 그냥 복구할 수 없고 다시 발주를 하여 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고현장에서 파손된 커튼 휠 알루미늄 홈이 목격되거나 이를 수리한 사실이 없다.⑦ 사고 후 원고의 동료들이 원고를 부축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다고 55층에서 내려와 지하2층 통로를 통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나, 당시 지하2층 주차장에는 근로자 쉼터가 있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동료들이 원고를 부축하여 이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⑧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현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2층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나가는 통로는 A통로(주차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좌측 통로)와 B통로(주차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측 통로) 2개뿐이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상 기류현상인 연돌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4. 1. 15. 당시에는 B통로가 폐쇄 되어 근로자들은 A통로만을 출입에 이용할 수 있었다(원고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고 당시 B통로도 개방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1, 2에 기재된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은 당시 지하2층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있지 않았다는 것이지 B통로가 개방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 일행이 원고 주장대로 지하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A통로를 이용할 수밖에는 없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동시간인 2014. 1. 15. 1130 ~ 13:30 동안 A통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원고와 원고 동료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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