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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3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4.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LCD패널 가공공정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16. 07:20경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전교통 동맥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2014,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매일 약 11시간의 장시간 근무와 휴일 근무, 주야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고혈압 증세를 알고 있음에도 적절한 배려와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유해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소외 회사는 LCD, OLED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가공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2013. 9. 4. 입사 후 디스플레이 세정작업 공정에서 에칭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구체적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각호기 라인 점검 및 가동 (업무시작 시 매일 1회 실시)- 식각 두께 측정 : 배치별 에칭 작업시간이 총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2~3회 두께 측정을 하며, 1책에 샘플 2~3매를 측정하고, 그 소요시간은 5분 이내임.- 에칭노즐 분사 상태 확인 : 배치별 1회- 배치별 물산 보충액 투입 : 배치별 1회,밸브조작에 의한 보충- 에칭 Check sheet. 기재 : 배치별 1회- 용수 교체 관리 : 3일 간격 1회- 세척작업 보조 : 식각호기에 제품이 투입된 이후에는 기계에서 자동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발생하므로, 세척작업자들을 도와 세척 작업을 보조해 주는 업무 수행○ 원고는 2주에 1일(일요일)에 휴무하게 되어 있었는데, 연차 휴가를 포함한 실제 휴무일은 발병 전 3개월 동안 총 19일이있다.2) 근무형태, 근무시간○ 소외 회사는 생산직 직원들 모두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고, 원고는 발병 당시 주간근무 중이었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작업시간 : 주간근무시 09:00부터 18:00끼지(연장근무시 21:00까지), 야간근무시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연장근무시 09:00까지)이고, 작업시작 전에 10분의 조회시간, 작업종료 후에는 5분의 종례시간이 있었다.- 작업시간 중 휴게시간 : 주간 근무시 중식시간 1시간(연장근무시 석식시간 30 분 추가), 오전 휴식 15분, 오후 휴식 15분, 야간 근무시 야식시간 1시간(연장근무시 조식시간 30분 추가), 야간 휴식 15분, 새벽 휴식 15분(원고는 하루 30분의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고, 휴식시간 동안 보호안전구를 벗고 회사 내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작업을 위한 준비시간에 불과하므로 휴식시간도 실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회의 근로계약에서 하루 30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는바, 위 휴식시간 동안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 관계로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근무시간 산정 : 통상근무시에는 7시간 45분(작업시간 9시간 + 조회 및 종례 시간 15분 - 휴게시간 1시간 30분), 연장근무시에는 10시간 15분(작업시간 12시간 + 조회 및 종례 시간 15분 - 휴게시간 2시간)3) 근무이력○ 발병 전 24시간 이내발병 전날인 2014. 4. 15.은 주간근무조로 10시간 15분 동안 근무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발병 전 1주일 이내 : 총 53시간 15분 (야간근무 4일, 주간근무 2일)구분4/15(화)4/14(월)4/13(일)4/12(토)4/11(금)4/10(목)4/9(수)총근무시간10:1510:1507:007:457:4510:15초과근무시간2.52.500002.5○ 발병 전 3개월 이내 매주 평균 51.6 시간 근무(자세한 근무시간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구분3/19 ~4.152/19~3/181/22 ~ 2/18근무일수242219휴무일수469총근무시간230시간 15분215시간 30분174시간 15분총야간근무시간86시간 30분67시간44시간평균 근로시간12주 총 620시간, 주 51.6시간4) 작업환경소외 회사의 에칭/세정 작업에는 물산, 황산, 질산 등의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소외 회시하 대한 작업측정결과 각종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건강상태, 생활습관○ 원고는 발병 당시 만 31세의 남성으로, 키 167cm, 몸무게 68k의 신체조건이었는데, 음주는 소주 1병 월 1회 정도. 흡연은 하루 1갑 정도 하였다.○ 원고는 2013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215mg/dL, 식전 혈당 165g/dl로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2차 검진대상으로 판정받았고, 소외 회사 입사 전인 2012년 건강검진결과에도 혈압 160/100mmhg, 종콜레스테롤 204mg/dL, 식전혈당 209g/dl로 유사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 2005년 이래 10여 차례 이상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도 확인된다.6)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의 발생 기전은 선천적인 중막 결손,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뇌탄력층 손상 및 중막 결손 등의 견해가 있고, 파열의 원인은 과도한 육체적 운동 및 노동, 배변시 복압 상승 및 뇌압 상승, 성행위 및 자는 도중에도 발생이 가능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움.○ 원고의 경우 평소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의 과거력 및 흡연의 사회력이 있으며, 고혈압과 흡연은-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절대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최근 업무환경의 변화가 중요하고, 평소 주당 40시간의 근무지귀 최근 12주간 주당 60시간 근무하였다면 발병 위험성은 증가하고. 평소 10년간 주당 60시간 근무자라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 및 32주 동안 주당 60시간의 업무시간은 발병에 있어 의미가 미약함.○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은 파열로서 뇌동맥류는 기왕증이고,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파열 및 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병으로 판단됨.○ 최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육체적 ·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업무 환경이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류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의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시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이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입사 후 발병 시점까지 빈번한 휴일근무와 연장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야 2교대 근무 형태로 격주로 일요일 휴무를 하는 외에는 휴일에도 근무하고,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입사한 때로부터 7개월이 경과하여 이와 같은 근무형태에 익숙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담당 업무 자체는 에칭 라인의 점검 및 가동과 식각 두께 측정 및 세척 작업보조로서 특별히 육체적 피로도가 높거나 항상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고, 그러한 화학물질들이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서, 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최근 업무환경의 변화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바, 원고는 발병 직전이나 1주일 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예측곤란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더라도 매주 평균 52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작업 내용이나 작업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으며. 위 기간 동안 총 19일의 휴무일이 있었으므로 일체의 휴무 없이 연속적으로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평소 조절이 어려운 고혈압이 있었고 당뇨 질환이 의심되었으며 하루 담배 1갑을 흡연하는 등으로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있을 가능성이 있고, 감정의의 견해도 이와 같다.○ 단지 고혈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뇌동맥류의 존재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알 수 없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작업에 있어 보호 및 배려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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