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1421,2심-대법원,2016두325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비자지원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23. 06: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자발성 뇌출혈', '구음 및 구어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뇌 CT 상 좌측 기저핵에 다량의 자발성 뇌내출혈 소견이 관찰되나, 과거력상 자발성 뇌내출혈의 고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이 확인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육체적·정신적 업무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소비자의 클레임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불만사항 처리를 위하여 소비자와 통화하여야 하고, 소비자와 면담하기 위해 원거리를 운전해야 하는 등 그 업무의 특성상 평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평소에 비해 소비자의 클레임이 증가되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로하였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뇌경색과 부정맥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원고는 1987.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02. 3. 31.까지 일반사무를 수행하다가 2002. 4.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소비자지원 파트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음료수 음용 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클레임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고, 휴게시간으로 점심시간 1시간이 있었다.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원거리 지역을 방문할 때는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소비자의 클레임이 없는 경우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소비자의 클레임 처리 업무란 불만사항을 접수한 소비자와 통화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물만사항을 처리해 주는 업무로, 원고가 2013. 1. 1.부터 2013. 10. 23.까지 처리한 소비자의 클레임 건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처리건수18131317141622273316○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35.5시간이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62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1세였고, 신장은 176.5cm, 몸무게는 86kg 정도이다.○ 원고는 2003. 10.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뇌경색을 비롯하여 심방세동 및 조동, 심장내혈전증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에 대한 2008.부터 2012.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건강검진기관은 운동 및 혈압의 주기적 측정을 통한 혈압관리 및 콜레스테롤관리, 비만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및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평소에 비해 소비자의 클레임을 많이 처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담당한 소비자의 클레임 처리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한 업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3개월간 며칠을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한 적이 없는 등 그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동안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10년 이상 소외 회사의 소비자지원 파트에서 소비자의 클레임을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당시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량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간 원고가 처리한 소비자의 클레임 건수가 평소 하루 1건에 미치지 못하던 것에 비해 하루 1건 내지 1.5건 정도로 늘어났으나, 특별히 원고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처리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항의나 질책 수준을 넘어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상태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자발성 뇌내출혈이란 뇌실질 내에 외상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출혈을 말하고,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고령, 비만 등이 있는데, 현대의학상 뇌출혈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은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고혈압, 심장질환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확인되고 특별히 발병 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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