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13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8.(소장의 ''2014. 1. 29.''은 오기임)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 주식회사 ○○○○○본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7. 23. 19:40분경 퇴근 후 자택에서 샤워 후 가츰통증을 호소하여 119차량으로 ○○○○○병원 내원하여 응급시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2:35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8.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에 따른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제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는 2014 5, 22.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발병 당일 18:20분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 주식회사의 근로자 보호 노력이 미흡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될 뿐 아니라, 망인의 사망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특수한 근무한경에서 고압가스 안전담당자라는 직책상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 업무환경의 변화 및 과로로 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근무내용 등① 망인은 1982. 9. 6. ○○○○○본부 제2발전소에 입사하여 기계조정업무를 담당하였고, 1993. 9. 11.경부터 2012. 6. 10.경까지는 원자력교육원에서 교육과정 및 실습설비 운영, 대외협력입무(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6. 11. ○○○○○본부 제 1발전소에 발령받아 발전소 보안담당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②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로 통상근무시간은 09: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시간은 별도 정해진 바 없고, 주 2일 휴무(주5일 근무)하였으며,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출 · 퇴근 관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출 · 퇴근 기록은 알 수 없다.(2) 재해 발생 전 근무내용① 발병 당일인 2013. 7. 23.(화요일) 08:40분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퇴근하였고, 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② 발병 전 1주일간의 종 업무시간은 49.5시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0분으로서, 정상 업무시간보다 다소 많았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내역망인은 2008. 11. 20.과 2011. 5. 18. ○○○○병원에서 협심증을 진단받은 내역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치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0. 9. 24. 당뇨병이 진단되어 사망시까지 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외에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망인이 사망한 병원)① 당뇨병이 있었으며, 이는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이고,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② 망인의 사망은 이른바 돌연사로 추정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며, 2013. 4. 26. 건강검진결과 혈당치의 상승과 과거병력상 딩뇨 진단되어 뇌 심혈관 사건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다) ○○○○○의원(2012년도에 망인을 당뇨질환으로 진료)① 망인은 짧은 기간이지만 협조적이었고 규칙적인 투약을 하였으며, 망인을 진료할 당시, 망인의 당뇨질환이 위험인자로 되어 심혈관계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의 개연성은 있지만 높지는 않다.② 일반적으로 당뇨가 지속되면 심장 및 심장혈관에 죽상동백경화증(혈관의 가장 안쪽 막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그 혈관이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초래하며, 당뇨 유병환자의 경우 많은 예에서 이상지질혈증 등 급성 심근경색의 유발 위험인자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 ○○○○의학회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② 당뇨병 환자의 70% 이상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혈관 손상과 당뇨병과의 인과관계를 배척하기는 곤란하나, 생활습관, 약물치료 등 당뇨병 관리가 잘 되었다면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을 낮추게 된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병원)①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심장혈관 질환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고, 심근경색증은 여러 원인이 같이 작용하여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당뇨병이 심근경색증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② 망인은 검진기록상 계속 식전 혈당이 높아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③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의 주원인은 당뇨병과 높은 콜레스테롤혈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병원장, ○○○○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의 업무가 다소 과중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이 사건 당일 18:20분경 쓰러졌다가 깨어나 다시 업무를 수행 하다가 퇴근 후 19:40분경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나, 사업장내 보고된 바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일 18:20경 쓰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가사 망인이 발병당일 18:20분 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알았다는 자료가 없어 근로자보호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회사 측에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쓰러진 후 일어나 망인이 업무에 복귀해서 일하다가 스스로 운전하여 퇴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보호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발병 전 1주일 및 3개월 내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및 업무환경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어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④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는 망인의 당뇨병이 이 사건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이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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