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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단114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32,675,7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18.부터 대구 남구 이천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이 사건 주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 12. 10.부터 소외1(1992. 8. 10. 생)을 고용하여 위 주점 청소 및 손님 응대 업무 등을 시켰다.다. 소외1은 2014. 1. 22. 23:50경 위 주점의 화장실로 통하는 복도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을 시행한 결과 부검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뇌진탕(후두부 외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망인의 진료비로 20,00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부모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유족일시금으로 65,331,500원, 장의비 9,539,140원을 지급하였다.마. 그 후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개업 당시인 2013. 4. 18.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음에도, 2014. 3. 20.에야 비로소 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미가입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유족일시금 및 진료비 합계 65,351,500원의 50%에 해당하는 32,675,750원을 2014. 10. 21.까지 납부하라는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의식을 잃고 뒤로 쓰러지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이고, 이 사건 주점의 시설에 어떠한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군 복무를 마치고 2013. 12. 10.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하였고, 매일 20:00에 출근하여 퇴근시간은 다음날 06:00에 퇴근하였는데, 위 주점에서 주로 담당한 업무는 손님 응대와 청소였다.2)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면 원고에게 먼저 전화로 보고한 후 물에 적신 밀대로 타일 재질의 바닥을 닦는 등으로 청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1. 22.에도 20:01경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해서 원고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위 주점의 CCTV 상으로는 망인이 같은 날 21:00경까지는 청소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망인이 사망한 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3)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23:50경 이 사건 주점 내의 대기실 옆 복도(1층 화장실 출입문 통로)에 다리를 화장실 출입문 쪽으로 두고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바. 당시 망인의 소지품 중 스마트폰과 라이터는 출입문 가까이에, 담배는 몸통 위치에, 안경은 머리 위쪽으로 약 3.5m 떨어진 곳에 각 위치해 있었다.4) 부검결과 망인은 우측 뒷머리에 열창(길이 2cm)을 동반한 두피혈종(직경 6cm)이 있는 외에 몸에 특별한 외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었고, 뇌와 심장, 대혈관을 비롯한 주요 장기에서도 외상이나 이상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소 급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부정맥, 간질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이 질병이나 질식,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5)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망인은 당시 만 21세의 젊은 나이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 7,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40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그 사고와 관련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업무상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점, ②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사망 당시 상황, 사망 당시 외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장질환 등 기존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주점에서 뒤로 미끄러지는 사고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물에 적신 밀대로 이 사건 주점을 청소한 관계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의 신발 밑창이 젖어 있고 위 주점의 타일 바닥도 물이 묻어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이 급한 용무를 보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단 함이 타당한 점, ⑤ 사고의 경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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