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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4구단11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운수 주식회사의 택시운전수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8. 7. 23:10경 사업장 내 정비실 방안에서 생라면을 먹다가 머리를 숙여 코를 골고 있어 동료가 장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지니 뒤로 넘어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2013. 9. 5. 0918 심폐기능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실상의 배우자이고, 당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5.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유족급여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 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이고, 본안전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5년부터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해 왔고, 특히 ○○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1인 1차제 형태로 근무를 하다 보니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다른 교대제 근무자보다 장시간 택시를 운행할 수 밖에 없었다. 망인이 매일 12 내지 13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망인은 2006. 1. 10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운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 11. 30. 퇴사하였다가 2012. 3. 29. 재입사하였다.나) 망인은 ○○운수 주식회사에서 1인 1차제에 따라 근무하는 형태로서 9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자율적 운행 형태였다. 1인 1차제의 경우 사납금이 105,000원으로서 교대제 근무자인 주간 운행자의 경 우 사납금이 77,000원, 야간 운행자의 경우 80,000원보다 많았고,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사납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6~7시간 정도 운행을 해야 하고, 자기 수입을 추가로 벌기 위해서는 평균 4시간 가량 추가로 운행을 해야 하며, 1인 1차제의 경우 추가로 2시간 가랑 운행을 해야 한다. 망인의 경우 컴퓨터의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기록 등을 알 수 있는 타코메다 기록이 지위져 구체적인 운행시간을 알 수 없는 상태이나, 카드 놀이 등을 1주일에 2~3회 하였고, 근무시간은 같은 운전기사 중 50%보다 많은 편은 아니었다.2) 망인의 사망 전 한달이나 근무상황 및 재해 당일 경위가) 망인의 사망 전 한달 이내의 근무상황은 타코메타 기록이 지워져 알 수 없으나, 업무상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나) 망인은 2013. 8, 7, 23:10경 정비실 방 안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배고프다고 하면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다가 나이가 어린 동료가 '몰라'라고 하면서 나가자 라면을 끓이는 것을 포기하고 혼자서 생라면을 먹다가 머리를 숙이고 코를 골고 있어 동료가 장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지니 뒤로 넘어졌고, 이후 119구급대에 의 하여 ○○의료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소생술로 성공한 심장마비', '뇌출혈'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3. 9. 4. 퇴원한 후 요양병원으로 옮겼으나 2013. 9. 5. 심폐기능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7. 8. 6.생으로 2010. 12. 15. 실시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신장 170cm, 체중 77kg이고, 체질량지수 26.6, 허리둘레 95cm로 비만이었으며, 트리글리세라이드가 158이었고, 종합판정으로서 '정상B' 판정을 받았으며, '건강주의' 상태였다. 음주량은 소주 1병 가량으로서 1주일에 1회 가량 음주하였고, 담배는 2012.10.말까지 약 30년간 하루 30개비씩 피웠다가 이후 금연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5. 8. 22.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으로, 2012. 4. 4, 및 2012. 12. 4. 각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2012. 11. 7. 상세 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진료 또는 치료받온 전력이 있고, 고혈압 치료와 관련하여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으며,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응급시 복용할 수 있는 알약을 소지하고 있었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 직접사인의 원인은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확인되고, 사망 당시 의료기관 기록지상 주진단명은 패혈증, 기타 진단명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의 내용 확인되며, 과거력상 협심증, 고혈압 병력 발견되고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1인 1차제 형태의 운행을 함으로써 다소간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한 달 이내에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하였고,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으로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사망 무렵 망인에 대하여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사실상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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