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4구단1158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1. 이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휴 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가 2014. 4. 22.경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한 "2014. 2. 보부터 2014. 4. 30."까지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원고는 위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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