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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척추수술증후군, 요추부위신경병증”에 대해 2011. 10.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후 장해등급 준용 제11급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이 매우 심하여 척추후궁 절제술 후 증후군, 양측 제5번 요추신경근 손상으로 약물 및 재활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결정 시보다 악화된 소견이 없고 증상 고정된 상태이다. 원고의 상병상태는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과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자며 생활하고 있다. ○○대학교 재활의학과 의사는 신경자극기 삽입술을 권유하였으나, 같은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므로 원고는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 역시 위에서 말하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의하면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살피건대, 갑 3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부터 2014. 8.경 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 악화 없이 통증이 지속적으로 관찰 되고 있고, 통증조절을 위해 앞으로 1년 이상 약물, 재활, 주사치료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요양급여 종결 이래 이 사건 처분시까지 치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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