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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116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49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26. 5.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등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진폐증으로 ○○○○○○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4. 7. 12.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다발전이’, 직접 사인의 원인으로 ‘위암’이 기재되어 있고, 위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4. 7.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의 발병 및 악화, 6년 동안의 치료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진단 등① 망인은 2005. 6. 27.부터 7. 2.까지 ○○○○○○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병형: 1형(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② 2008. 5. 6.부터 5. 9.까지 위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아 2008. 7. 10.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으로 요양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① 직접사인: 다발전이, ② 사인의 원인: 위암, ③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진폐증(나) 주치의 소견① 결핵으로 요양 판정이 되었던 환자로 사망시까지 진폐증, 기관지염, 특발성 폐섬유증, 늑막염과 폐렴 등으로 치료하였다.② 결핵 치료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최근 빈번한 호흡기 증상에 대한 처치 중이었으며, 폐 기능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③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련정도: 관련성 낮다.(다)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자문결과① 진폐 요양 사유이었던 활동성 폐결핵은 사망 당시 완치되었다고 판단되고, 사망하기 45일 전 복부 초음파 및 컴퓨터단층 영상에서 간과 복강 내 림프절 등에 전이된 위의 종괴가 확인되었으며, 이후의 임상 경과 및 각종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진폐와 무관한 위암의 간 및 복강 내 림프절 전이가 진행되면서 간부전/신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라) 진료기록 감정결과(○○○○○○○○○○, 2016. 2. 2.자)① 위암은 본인의 유전적 요인과 이전의 식이 습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수 있다.② 망인이 복용한 약제들에 의한 위암의 발병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한 망인이 복용한 약제에 의한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된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위암의 발생이나 악화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나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으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위암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④ 즉, 진폐증이 위암으로 인한 다발성 전이로 인한 사망의 과정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진폐증 및 폐결핵의 후유증과 위암의 다발성 전이에 의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거의 없다.⑤ 사망 당시 호흡곤란은 진폐증의 악화 소견이라기보다는 다발성 암 전이와 폐렴, 신부전 등의 전신상태의 악화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마)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5. 2.자)① ‘탄광부 진폐증에서의 위암의 위험성과 호흡기관 손상의 영향’(이하 ‘네덜란드 논문’이라 한다)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탄진에 노출된 기간이 길고 진폐증의 병형이 낮은 경우에 위암이 더욱 많이 발병한다고 하는바, 위 논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위암의 가능성 논문의 타당성 및 학설로의 위치는 연구 결과가 미미하여 추정하기 힘들다.② 망인의 경우 십수년 전부터 흉막에 암성 병변이 존재하였으며, 사망 수년 전에 위암이 확정된 상태로서, 암 자체가 인정된다면 진폐증의 정도와는 상관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③ 흡입 또는 섭취된 분진에 의한 암 발병에 대한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으나, 위암의 위험성과 호흡기관 손상의 영향에 대한 논문은 적다.④ 일반적으로 호흡기 관련 처방 약제들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한 위암 발병이나 악화 가능성은 낮다고 추정된다.(바) 직업성폐질환 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7. 13.자)① 특정 암 발생에 직업적 위험요인 미치는 영향은 인종이나 그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국인에서의 진폐증으로 인한 위암이나 소화기암의 발병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국내의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② 국내에서의 진폐증 환자에 대한 위암의 발생률에 대한 연구인 ‘의증 이상 진폐증자에서 위암 발생 위험도’(이하 ‘국내 논문’이라 한다)에 의하면, 진폐증 환자에서의 위암의 발생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광업 종사자와 비광업 종사자를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 광업 종사자에서 위암의 발생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③ 네덜란드 논문은 탄광에서의 근무나 탄광에서 노출되는 여러 발암물질들과 위암과의 연관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교란변수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탄광근무와 위암 발생,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 발생이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몇몇 논문이 있으나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며, 양-반응관계 역시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위 논문의 결론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단계의 학설이다.④ 망인의 진폐증과 위암 발병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⑤ 진폐증 치료 약제 및 주사약의 부작용 증상들이 위암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항생제들의 경우에도 위암을 발병시키지는 않으며, 망인에게 투약된 약 중에 위암을 유발하거나 위암을 진행(악화)시키는 약제는 없다.(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6. 8. 10.자)① ‘대만 탄광부 진폐증 환자들의 암 위험성: 전 국민 기반 연구’(이하 ‘대만 논문’이라 한다)에 의하면, 탄광부 진폐증 환자에서 특정 암 유형에 표준화발생비는 남성의 경우 1.49로 연구되었는바, 진폐증으로 인한 위함의 가능성에 대한 위 네덜란드 및 대만 논문은 유관 국내 논문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반대의 논문도 있다고 되어 있어 아직 정설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② 위 네덜란드 논문 및 대만 논문으로 판단한다면, 망인의 위암과 진폐증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추정된다.(아) 의료사안 감정결과(○○○○협회, 2016. 11. 17.자)① 네덜란드 및 대만 논문에 의하면 진폐증과 위암과의 통계적인 관련성이 있으나, 진폐 의증 이하의 광산근로자가 폐의 분진 제거능력이 유지될 경우 위암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고 그 의미를 제한하였으므로, 모든 진폐 환자의 상황을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② 국내 논문에서는 진폐증과 위암과의 통계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제시하였다.③ 네덜란드 논문은 잠재적 교란변수로 알려진 식이 패턴 및 기타 위암의 발병 위험 등에 대한 자료 조사는 시행하지 않아 교란변수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고, 대만 논문의 제한점으로는 진폐 병형을 확인할 수 없고 근무기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며 네덜란드 논문과 유사한 잠재적 교란요인을 보정할 수 없는 점이 있다.④ 위암 발생에 있어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헬리코박터균 및 식이와 관련된 패턴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위암 발생 및 사망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위암 발생률 및 사망률이 일반인구 집단에서 높은 상태이므로, 위험요인으로 생각되는 인자에 노출된 광업종사자들의 위암 발생률 및 사망률 등을 일반인구 집단과 비교시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⑤ 대만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는 진폐 환자의 기본적인 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가등록자료상 진폐 진단 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여서, 연구상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⑥ 위 연구들의 가설 중에서, 탄분진에서는 벤조피렌 등의 파생물이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탄분진이 연소된 후에 노출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바, 갱내에서 흡입된 것이 위로 넘어 갔을 때, 위와 같은 발암물질이 위암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소 후의 생성물질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⑦ 다만, 역학적인 연구에서는 탄분진에 노출된 작업자들에 있어 위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일관적으로 확인되나, 용량반응관계 및 그 기전 등이 명학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암과 탄분진 노출간의 관련성은 IARC(국제암연구소) 보고서에서의 결과인 “위암과 탄분진 관련성이 부족하다”를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장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 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탄광에서 작업하면서 들여 마신 분진에 의해 진폐 진단을 받았던 사실과 진폐와 위암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일부 외국 논문들의 연구 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이 진폐증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사망 원인이 위암으로 인한 다발성 전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의학적 소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②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인 위암은 진폐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사망진단서, 주치의, 직업성폐질환 연구소, 진료기록 감정의)이다.③ 진폐와 위암과는 관련성에 대해서 보면, 앞서 본 국내 논문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임에 반해, 네덜란드 및 대만 논문은 진폐증 환자가 일반인보다 위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나, 위 외국 논문들은 아직 학설로서 정립된 것도 아니고, 일부 교란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외국 논문들의 결과를 우리나라 및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④ 가사 위와 같은 네덜란드 및 대만 논문의 연구결과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병한 위암이 진폐로 인한 것이거나 진폐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진폐와 무관한 헬리코박터균이나 식이와 관련된 패턴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⑤ 위 네덜란드 및 대만 논문에 대하여 ○○○○협회의 감정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암과 탄분진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국제암연구소의 결과를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망인은 사망당시 만 88세로서 비교적 고령이었다.(3) 소결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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