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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19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24.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제관 및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철 구조물 또는 기계 제작과 관련한 제관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3. 29. 작업장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수면을 취한 후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결함에 의해 찬바람을 많이 쐬는 바람에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고 한다)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리섬유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 작업장의 창문을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입사이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수개월 이상 작업을 하면서 찬바람에 의한 한냉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원고는 2012. 9. 24. ○○○○○○○에 입사한 이후 평일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휴식시간은 10:00부터 10:10까지 및 15:00부터 15:10까지이고, 일이 많을 경우 한 달에 5 내지 6회 정도 21:00경까지 연장 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7. 4. 30. ○○○○○○의원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2012. 6. 29부터 동일한 질환으로 ○○○○○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3. 3. 27부터는 위 질환 외에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및 좌측 안면마비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4. 1, 부터 눈과 입술이 돌아가 얼굴이 흉해지게 되었다.나) 원고는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음주는 거의 매일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으나, 2013. 2. 26.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도블록을 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차례를 폐차하게 된 이후로는 술을 일체 마시지 않았다.3) 작업환경원고가 근무하는 작업장에는 벤딩기, 밀링기, 선반기 등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업시 분진이 흘날리기 때문에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를 시킴과 아울러 입식팬을 가동시켜 인위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병원 한의사 소외1)원고는 2013. 6. 10. 첫 내원 당시 중증안면마비로 마비가 심한 상태에서 현재 다소 호전되어 이마의 주름잡기가 가능한 상태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에 해당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으로 인지되나, 원고의 과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2012. 3. 29.) 이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벨 마비 증상밸 마비는 안면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안면신경의 말초성 마비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정적, 환경적(추위), 물리적(외상), 스트레스 등이 바이러스 재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벨마비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는 있으나 계량화된 의학적 보고는 찾을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 6, 10, 13, 14 내지 18호증, 을 계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9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감정적, 환경적, 물리적, 스트레스 등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주 5일 근무인데 발병 전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3. 3, 말경이고, 비록 창문을 열어 놓고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한 곳은 실내작업장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원고와 같은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시간 찬바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3. 3. 27경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증세가 있었는데 중이염 합병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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