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17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4. 29. ○○○○○○ 부업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손을 이용한 반복적 작업으로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며 기타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5. 29.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도 짧고 업무내용도 손가락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의 기재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3. 5. 29.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1.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10.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1. 1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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