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2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0265,2심【주문】1.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14. ○○○○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골반골절, 직장손상, 음낭궤저, 우측 경골골절, 우측 대퇴골골절, 양측 혈흉, 쇄골골절, 우측 3, 4, 5, 6 늑골골절, 좌측 4, 5중족골골절, 방광결석, 외상후 요도 협착, 우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 신경인성방광, 우측 족관절 외상후성 퇴행성 관절염, 좌측 종골골절'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13.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2013. 9. 2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흉복부 장해가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하지장해(준용 6급)와 위 장해를 조정하여 4급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흉복부 장해상대는 제3급 4호(휴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흉복부 장해가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① 비뇨기과 :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 사료됨, 노동에 제한이 있음② 일반외과 : 항문 직장 해부학적 구조 변형 및 기능 장애 상태, 횡행결장 조루술 상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2) 자문의① 비뇨기과 : 신경인성 방광과 요도 폐색으로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상태이며, 항문기능 상실로 결장조루술 상태인바 이러한 흉복부 장기의 장해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② 일반의과 : 현재 결장조루술 상태이고 완전 요도 폐색, 신경인성 방광 소견을 보여 두 기능 장해를 고려할 때 제7금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③ 주치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골반골절, 직장손상, 음낭제거, 요도협착, 신경인성 방광으로 항문, 직장기능 손실되고 항문부 반혼 변성 상태이며 방광기능 부전과 요도완전폐색으로 현재 치골 상부 방광루 배뇨 상태이며 횡행결장조루술로 배변 상태임, 항문기능상실로 결정조루술 상태는 일반적으로 장해등급 9급 16호에 해당하나 항문 괄약근 손상정도 심하고 비뇨기과적 장애를 감안하면 노동능력이 평균인의 1/2이 하로 명백하게 지하된 것으로 판단됨(제7급 제5호)(3) 감정의① 비뇨기과- 제출된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수상 이후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 및 요도 협착으로 현재 상치골방광루를 통하여 배뇨하고 있는 상태임- 소변김사 결과 농뇨소견, 요배양검사 결과 세균뇨 소견 보임- 요역동학김사에서 신경인성 방광 소견 보임- 역행성 요도조영술은 요도 입구의 완전 협착으로 시행하지 못함- 본과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판단할 경우 원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소정의 장해등급에 의하면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단, 이는 타과적으로 동반된 흉복부 장기의 장해와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② ○○○○외과- 직장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골반 부위 지속적인 둔통이 있고, 직장항문수지검 사상 통증이 증가함, 2014. 7. 1, 촬영한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촬영결과 다수의 골반골절 소견이 관찰되이 이로 인한 골반 부위 장기 손상,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통증이 유발되는 것으로 보임- 흉복부에 국한하여 증상을 살펴보면, 골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회장루 조성술을 시행한 상태이고, 항문으로 이물질이 계속 분비되는 상태로 배변조영검사상 변실금이 관찰됨-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촬영결과 다수의 골반골절 소견과 골반 장기, 회음부 손상 소견을 보여 장해는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장해등급 제3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흉복부 장해상태에 관하여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면 76.7%이고, 이는 복부의 직장과 방광손상에 대한 결과로 골반 손상으로 인한 보행 장해의 요소를 감안하면 보다 증가된 장해율이 예상됨[인정근거] 을 제5, 6, 7, 9, 10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흉복부 장해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비뇨기과 감정의가 원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비뇨기과 관련 장해에 한하여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있는 점, ○○○○외과 감정의가 골반골절로 인한 장기 손상, 신경 손상 등으로 골반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회장루 조성술 시행하였으나 변실금 증상이 관찰되고, 회음부도 손상되어 원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흉복부 장해상태는 제7급보다 중한 등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일반적으로 요실금 증상은 제11급, 결장조루술 상태는 제9급에 해당하는데 변실금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보아 체3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고,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위하여는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가까워야 하는데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3급으로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6.7%로 보았는바, 그와 같은 이유에서도 위 감정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CT촬영결과 관찰되는 다수의 골반골절로 인한 골반 부위 장기 및 신경 손상, 회음부 손상, 방광손상 등의 흉복부 장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로 인한 노무 가능성 정도를 변실금 증상에 한정하여 판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등급은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어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한 폭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장해등급이 의료기관에서 신체감경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이.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맥보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만을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장해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경험칙상 예상되는 취업 가능성, 생산성 있는 노무에 어느 정도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른 부위에 관하여 동일한 장해등급을 받은 재해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복부의 직장 및 방광손상에 대한 장해율이 76.7%이고, 골반 손상으로 인한 장해요소를 감안하면 보다 증가된 장해율이 예상된다 는 감정의 소견과 원고의 장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제5급 제7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의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흉복부 장해가 제7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하지장해와 조경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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