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2014구단12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993,2심-대법원,2015두46468,3심【주문】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 부당이득 3,897,23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5. 7.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인바, 망인과 사이에 자녀 소외2(1997. 4. 26.생)을 두고 있었다.나. 망인은 2006. 9. 20.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인 원고는 2006.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청한 유족급여인 유족보상연금(이하 회 사건 연금이라고 한다)을 매달 지급 받아왔다.다.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원고가 유족연금 수령 기간 중인 2008. 1.경 소외3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1. 1.분부터 2013. 12.분까지(이하 '이 사건 연금수령기간'이라고 한다)의 유족연금 부당이득 합계 3,897,230원(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을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3과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소외4를 출산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2호증의2, 갑제4호증, 을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2007. 초경 소외3을 만났다.(2) 원고와 소외3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생략 외 3필지 ○○○○○ 제2층 제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 등기소 2007. 2. 28. 접수 제26419호로 2007.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3) 원고는 2007. 4. 27.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생략(이하'이 사건 권선동 주택'이라고 한다)로 전입하였다.(4) 소외3은 2007. 10. 26. 이 사건 권선동 주택으로 전입하였다.(5) 원고는 2007. 10. 26.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6) 원고는 2008. 1. 9. 소외3과 사이에서 임신한 소외4를 출산하였다.(7) 원고와 소외3은 2008. 1. 24. 소외4의 출생등록을 함에 있어 소외3을 부로, 원고를 모로 각 신고하였다.(8) 원고는 2008. 10. 30.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하생략 로 전입하였다.(9) 원고는 2009. 11. 24. 이 사건 권선동 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다.(10) 원고는 2010. 12. 24.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생략로 전입하였다.(11) 원고는 2011. 11, 30.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라고 한다)로 이사하였고, 2011. 12. 7.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12) 소외3은 2014 3. 25. 소외5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다.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2)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① 먼저 원고가 소외3과 사이에서 소외4를 출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들어 원고와 소외3 사이에 정교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원고와 소외3이 동거를 하였다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임) 참조}② 기록상 원고와 소외3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만한 장애사유가 엿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소외3이 소외4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자신들에 대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점③ 원고가 재혼을 할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미성년 자녀로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다음 순위자인 소외2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는 점④ 원고와 소외3이 2009. 11. 24.부터 2010. 12. 24.까지 함께 이 사건 권선동 주택에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고 있었으나, 갑제2호증의2, 을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누가 세대주였는지 여부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점⑤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차량등록대장(을체2호증의1)에 세대주는 원고로, 남편은 소외3, 자녀는 소외4, 소외2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가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점⑥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올제2호증의2)에 의하면, 가족사항란에 본인은 원고로, 자녀는 소외2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위 입주자카드의 좌측 하단에는 ,최근 (일주일 이내)에 방문하여 동생(소외3)이 이사감을 신고하여 재작성함. 2014. 1. 7.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2014. 1. 7.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으로, 원고가 2014. 1. 7. 당시 이 사건 처분이 발령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⑦ 위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의 차량등록대장과 입주자카드는 모두 2011. 11. 30.이후에야 작성된 것인바, 이를 들어 원고가 2011. 1.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 연금수령기간 동안 유족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⑧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할인점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3. 10경 위 주점에서 홀서빙을 담당할 여자 아르바이트 1명의 구인광고를 ○○○○ 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림에 있어, 구인자의 연락처에 원고의 전화번호인 생략을, 이메일에 원고의 딸인 소외2(1997.생)의 것으로 보이는 ○○○○○○○○○○○를 각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와 이 사건 상가의 공동소유자인 소외3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나아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⑨ 그 밖에 원고가 소외3과 동거를 하였다거나 주변의 친지 또는 이웃들이 원고와 소외3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⑩ 가사 원고가 소외3과 이 사건 호매실 아파트에서 동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소외3과 동거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소외3의 동거 생활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⑪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고(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다2928 판결)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서의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또는 사망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 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참조), 앞서 본 유족급여의 성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소외3과의 관계를 통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받았다고 볼 여지가 없고, 여전히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생활보장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3과 사이에 정교관계를 맺는 등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까지는 추단할 수 있으나, 나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마. 소결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연금 수급권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당이득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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