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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2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18.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빙, 주방음식 퇴식 및 설거지, 조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① 2013. 3. 8. 화물차에서 30kg의 동치미 통을 내려 서빙카로 운반하던 중 서빙기 바퀴 파손으로 동치미 통이 쏟아지려고 하여 우측 어깨로 이를 지탱하다가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② 2013. 6. 14. 이 사건 음식점 내에 있는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①, ②의 사고를 통들어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부분파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를 다쳐 요양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을 4 내지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3(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4. 8. 4.자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부좌상 등의 상병을 입어 2004. 8. 10.부터 2004. 11. 25.까지 동원 및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기 전에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어깨 부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순번진료일병원상병12012. 5. 3.인천영상진단방사선과어깨의 석회성 힘줄염22012. 5. 15.○○병원어깨의 충격 추후군32012. 5. 21.○○병원어깨의 충격증후군42012. 5. 29.○○○병원어깨의 윤활낭염○ 이 법원의 신체감청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회전근개 질환 또는 손상은 혈액공급 또는 교원섬유의 변화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역학의 이상 등과 같은 외부적 원인으로 발생함.· 원고가 2004. 8. 10.부터 2004. 11. 27.까지 우측 견부좌상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병원에서 2013. 6. 24. 촬영한 MRI에 따르면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음.○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어깨 부위에 무리가 갈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가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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