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8. 20.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고, "양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의진), 좌측 대퇴내과낭종"(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는 고광택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생산업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04. 10. 1.부터 발병시까지 약 8년 3개월 동안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제품 포장, 철강설비 오퍼레이터 보조, 종이감기, 철강설비 오퍼레이터 직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원재료인 코일을 운반 포장 해체하고, 스크랩(압연된 불량 코일)을 정리하고 옮겼으며, 롤을 닦는 작업 등을 하였다. 스크랩은 10~40kg이고, 원고는 1일 2~8시간, 1분당 1회씩 스크랩 운반작업을 하였는데, 스크랩을 들고 쌓아놓는 과정에서 무릎에 무리한 힘을 줄 수밖에 없었다. 롤을 닦는 작업은 1일 5회,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원고는 좁은 장소에 몸을 넣고 롤에 있는 기름을 닦거나 롤받침 위에 올라가 기름을 닦다가 미끄러져 무릎이 설비에 부딪혀 많은 충격이 있었다. 원고는 2008년 이후 하루 11시간씩 근무하였고,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94시간 정도였다.원고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무릎 부위가 기계장치에 부딪혔고, 2012. 9.~10.경 평소보다 세게 부딪혔으며, 2012. 12. 5. 롤을 닦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부딪혔다. 원고는 무릎과 관련하여 2012. 12. 8. 최초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3. 7. 30. 서울 ○○○○병원에서 관절경하 연골성형술을 받았다.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6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건관리자가 2012. 9. 8. 작성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고서’상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난 점, ② 반월상연골파열은 MRI상 나타나지 않고, 관절경 수술 후 진단명에도 언급되지 않은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연골연화증이란 병명은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에서 유래되었지만 실제로는 슬개-대퇴관절부(슬관절 전방부)에 통증이 있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때 사용하는 임상적인 진단명인 경우가 많음.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호소하는 슬관절의 통증 이외에 객관적으로 병으로 정의할 근거가 없고, 관절경하 연골성형술까지 시행할 만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신청상병 중 좌측 대퇴내과낭종 부분의 입증계획 석명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 16.자 기록감정신청의 보완서에서 "대퇴골 낭종 7x4mm 정도의 단순 골낭종으로 의학적으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라고 한 바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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