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24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2. 1. 논산시에 있는 소외1 운영의 ○○○○○에 입사하여 농업용 폐비닐을 녹여서 플라스틱대야, 플라스틱물통 등의 플라스틱제품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금형 뒤에서 유압기를 작동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23. ○○대학교병원에 가서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 위험물질로 알려진 방사선, 벤젠 등의 노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 을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15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유압기를 개폐하는 이 사건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를 하는 사업장 안은 냄새 및 연기, 쇳가루 등이 날리고 있어 유해물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유해물 등의 환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의 발생요인인 벤젠 등의 유해물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유해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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