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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5420,2심【주문】1. 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2011. 1. 1. 소외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중장비 궤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2013. 8. 5. 07:40경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쓰러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3.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목표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인덱스 1호기를 전담하였는데, 오래된 기계의 잦은 고장과 무리한 목표량 설정으로 인하여 항상 목표 생산량 미달로 인한 부담이 있었던 점, 소외 회사가 작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상황을 감시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여름휴가 직전인 2013. 7.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9일 동안 총 89시간 동안 연속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3개월의 기간을 보더라도 주당 60-7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4회나 있었으며, 주당 평소 근로시간도 54시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업무상 부담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소외 회사는 대구 달성군 이하생략에 위치한 건설기계 및 산업기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관리직 7명, 생산직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2011. 1. 1. 입사한 후 2011년 12월까지는 주·야간 교대제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에는 주간근무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생산설비인 인덱스 1호기 전담 직원으로, 작업시간동안 서 있는 상태로 포크레인용 무한궤도 부품 생산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약 2kg~7kg 무게의 재료를 기계에 올려놓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인 7월과 8월에는 07:00~19:00, 그 외에는 08:00~20:00까지로서, 통상 근무시간은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30분을 제한 10시간 30분이고, 휴식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분씩(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시간 정도로 보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해져 있다.○ 원고는 가족들이 ○○시 이하생략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주중에는 가족과 떨어져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 집에 다녀오는 형태로 생활하여 왔다.2) 발병일 무렵의 근무상황, 작업환경○ 원고는 2013. 7. 31부터 2013. 8. 4까지는 하계휴가를 다녀온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자택에서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고, 같은 날 06:50경 체조 및 안전교육 참여 후 작업에 투입된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휴가를 가기 직전인 2013. 7.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9일 동안은 매일 출근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89시간을 근무하였다.구분7.22.(월)7.23.(화)7.24.(수)7.25.(목)7.26.(금)7.27.(토)7.28.(일)7.29.(월)7.30.(화)근무시간10.5시간10.5시간10.5시간11.5시간10.5시간8시간8시간10.5시간9시간특이사항통상근무통상근무통상근무초과근무통상근무휴일근무휴일근무통상근무통상근무○ 원고는 2012. 1.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3. 8. 4·까지 84주 동안 5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총 58주에 달하였고, 그 중 33주는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기계설비별로 작업시간당 생산목표량이 설정되어 있었고 각 작업자에게 시간별 작업수량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위 생산목표량이 실제 생산량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원고가 작업하던 인덱스 1호기는 설비노후로 고장이 잦은 관계로 생산목표량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의 남성으로, 키 170cm, 몸무게 62kg의 체격이고, 하루 1/3갑 정도 약 10년 동안 흡연을 하였으며,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11. 5·경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주의(중성지방 과다), 고혈압 주의(138/88)' 판정을 받았고, 2012. 5·경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의 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3. 5. 3.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는 '고혈압 주의(138/88)' 판정만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4) 의학적 견해○ ○○○○○ 신경외과-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등이 있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선행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에 있어 원고의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에 관한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음.-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90 이상인 경우를 말하므로 원고의 혈압 138/88은 고혈압 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고혈압의 발병 위험인자로 스트레스, 과로 등 심리적, 신체적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장기간의 과로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 수일간 휴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혈압상승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근로복지공단 ○○병원- 원고의 상병은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에 의한 뇌경색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심방세동) 등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선행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은 없었음.-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알 수 없음.- 원고의 건강검진 당시 혈압인 138/88은 고혈압 약물을 사용할 정도로 높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일 가능성이 떨어짐.-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관이 수축되고, 작은 혈전에도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대구 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원고는 휴무일을 보내고 출근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량,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 3개월 이상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 및 재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등의 소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은 편이었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적은 있지만, 심각한 뇌혈관계 질환이 의심될 정도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84주 동안 약 70%에 해당하는 58주의 기간 동안 주당 5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60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약 40%에 달하는 33주로서 평소에도 과로를 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휴가를 가기 전의 9일 동안은 쉬지 않고 출근하여 총 89시간 근무함으로써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소외 회사가 설정한 시간당 생산목표량은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시간별 작업수량을 작업일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목표량 미달과 관련하여 특별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받았다.○ 앞서 본 주치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선행원인이 되는 기존 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혈압수치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않아 위 상병의 직접적 원인일 가능성은 낮으며, 과로,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며칠간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혈압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관이 수축되고 작은 혈전에도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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