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최초요양급여승인취소처분취소
2014구단126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10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무소에서 근무 하던 중 2009. 3. 30. 08: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손이 떨리고 손등이 돌아가 마비증세를 보여 ○○병원,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희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12. 5.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3. 2. 25.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11,750,70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i았다.다. 한편, 원고는 2012. 12.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소외 회사의 대표 이사인 소외1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기청은 2013. 2. 27.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라.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결정에 따라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위 보험급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0. 1.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1. 7. 퇴사할 때까지 소외 회사의 ○○사무소에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관광용 차량의 인허가 및 등록, 차량 관리, 기사 관리, 급여 지급, 노무(사고 및 산재처리 업무) 등의 업무를 맡아왔고,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1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소외 회사 소속으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일정기간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1 내지 3, 6, 10 내지 13, 15 내지 20,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갑 제4, 7 내지 9, 14,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차고지가 있는 ○○사무소와 ○○사무소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무소는 원고가 ○○사무소는 소외1가 각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소속 기사 관리 및 영업에 있어 대표이사인 소외1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관리하던 소외 회사 법인계좌(생략) 거래내역(급 제16호증,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사무소의 영업과 관련한 매출에 대해 원고가 관리하던 위 법인계좌로 지급받은 후 담당기사에게 보수를 지급한 외에 나머지 상당액의 금액을 원고 본인이나 배우자, 친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무소의 매출을 ○○사무소와 독립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는 2000. 12. 26.부터 2003. 3. 29.까지는 감사로, 2003. 3. 29.부터 2006. 3. 28.까지, 2007. 3. 26.부터 2008. 12. 1.까지는 각 이사로, 2008. 12. 1.부터 2011. 7. 18.까지는 다시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 설립시부터 소외 회사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나, 금액이 일정치 않고 지급시기도 부정기적이며(더구나 2008. 10. 9.부터 2010. 1. 28.까지는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 2009. 12.경부터 2010. 6.경까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이나, 2011. 11. 퇴사 이후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으로 2001. 10. 1.부터 2004. 1. 4.까지, 2009. 9. 1. 부터 2011. 11. 6.까지는 각 국민연금에, 2000. 6. 30.부터 2004. 1. 6.까지, 2009. 9. 1. 부터 2011. 11. 7.까지는 각 건강보험에, 2000. 1. 3.부터 2004. 1. 5.까지, 2009. 9. 1.부터 2011. 11. 7.까지는 각 고용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으나, 2004. 1.부터 2009. 8.까지는 4대 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기간 중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는 원고가 스스로 ○○사무소를 관리·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가 일정기간 소외 회사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 회사 ○○사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사업 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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