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26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의 열상 및찰과상’, ‘뇌좌상’, ‘외상성뇌실질내출혈’, ‘두개골골절’, ‘외상성뇌경막상현종’, ‘만성경막하혈종‘, ’상악 우측 중절치 완전 탈구‘, ’상악 우측 측절치 및 상악 좌측 중절치 측방탈구‘, ’혼합형불안우울장애‘, ’기질성정신장애‘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2013. 7. 15.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1. 27. ○○대학교 ○○병원에서 ‘과민신경인성방광(아래에서는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쓴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승인상병인 뇌병변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의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인 신경인성방광의 증상인 ‘배뇨근 과활동성’은 뇌병변으로 인한 신경질환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알려진 통설이고, 가사 전립선비대증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은 기승인상병인 뇌병변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1. 10. 11. 경북 이하생략소재 ○○제련소에서 밸브 연결 작업 도중 튕겨져 나온 고압호수의 철제 뭉치에 두부를 강타당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만성 경막하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두개골원개의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진단을 받고 2012. 1. 4. 외상성 출혈의 후유증인 만성 경막하출혈에 대해 두개골 천공술 및 혈종 배액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5.까지 뇌출혈 등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하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뇌손상과 관련하여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되어 장해 5급 결정을 받았고, 위 장해등급에 기왕증인 “우측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13급을 합산하여 준용 4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빈뇨, 절박요실금,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2013. 11. 18.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비대증 및 과민성방광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생략생으로 원고가 2011. 10. 11.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2013. 11. 무렵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을 때까지 배뇨장애를 호소하거나 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 과민성방광이란 빈뇨, 야간뇨, 절박뇨 및 절박요실금으로 대표되는 하부요로증상을 나타내는데, 요역동학검사에서 나타나는 배뇨근 과활동성은 과민성 방광증상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자료이다.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검사상 방광의 불수의적인 수축과 함께 배뇨근 과활동성이 관찰되었는데, 뇌병변이 생길 경우 뇌에서 의식적인 배뇨억제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되기 때문에 불수의적인 방광수측(배뇨근과활동)에 의해 빈뇨와 절박뇨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원고의 경우 전립선의 크기가 20그람으로 일반적인 전립선 크기에 비추어 비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전립선비대에 동반되는 과민성방광의 경우 전립선비대가 심하고 증상이 오래될수록 빈도가 높아짐에 반해 원고의 경우 그렇지 아니하므로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뇌병변으로 인한 과민성방광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 1 : 원고에게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확인되었으나 과민성 방광은 확인되지 않은 의증 상태이다.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인 빈뇨 등 비뇨기과적 증상은 양성 전립선비대증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 2 : 원고에게 배뇨근의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있으나 그 원인을 전적으로 뇌병변으로 인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비뇨기과 감정의 : 원고에게 확인되는 진단명은 전립선비대증과 과민성방광이다. 원고에게서 배뇨근의 불수의적인 수축이 관찰되었는바 이는 단순 전립선비대증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며 배뇨근 과활동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볼 수 있다. 배뇨근 과활동성의 원인은 신경인성과 근육인성으로 나뉘는데 신경인성의 경우 연수 상방이 손상되어 발광근 억제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배뇨근 과활동성을 시사하는 요류역학검사 소견이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았고 이 증상에 대해 치료와 함께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검사 및 경과 관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4. 9. 19. 진료기록에는 급박뇨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뇌손상에 이은 과민성방광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경외과 감정의 :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막하출혈의 양은 미미하였고 두개골 천공술 및 혈종배액술로 호전되었다. 뇌실질내 출혈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손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이 사건재해 이후 요양 종결일까지 배뇨장애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수상 부위가 배뇨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아닌 점에 비추어 기승인상병과 배뇨장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는 2013. 3. 7. 기왕증인 뇌수막종에 대한 개두술을 시행 받은 사실이 있는데, 종양의 위치가 배뇨 중추와 인접하여 있어서 뇌종양 수술과의 연관성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호증 각호, 을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가 정한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승인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철제 밸브에 안면부를 강타 당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뇌좌상, 두개골 골절, 두피열상 등을 입고 양측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는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진행되었으나 두개골 천공술및 혈종배액술로 호전되었고 뇌실질내출혈의 양도 경미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출혈의 양이 미미하였던 관계로 뇌손상 역시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출혈이 발생된 부위 역시 배뇨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로 보이지 않는 점, ③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이후 2013. 11. ○○대학교 ○○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과 함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때까지 비뇨기과질환이나 배뇨장애와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인 배뇨근 과활동성은 신경인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근육인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신경인성은 원인으로 인한 증상은 뇌의 연수상방이 손상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상처 부위나 출혈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배뇨근을 조절하는 중추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법원 비뇨기과 감정의 역시 배뇨근 과활동성을 시사하는 요류역학검사 소견이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고 2014. 9. 무렵 급박뇨가 호전되는 등 원고의 증상이뇌손상에 이은 과민성방광의 전형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⑥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가 2013. 3. 7. 실시한 뇌수막종에 대하여 개두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종양의 위치가 배뇨 중추와 인접하여 있어서 원고에게 나타난 배뇨장애는 오히려 2013. 3. 7.자 뇌종양 수술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단126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