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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2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24.부터 경기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24시간 영업하는 '○○○ ○○○' 음식점에 입사하여 야간인 21:00~09:00에 주방업무 등을 하다가 2013. 9. 21. 08:10경 위 음식점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7. 원고가 입사 이후 발병 당일까지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이 없었고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원고에게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심부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내지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잘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위 음식점에서 약 8개월 간 21:00~09:00 12시간 야간근무를 하면서 1개월에 2일 정도만 휴무하는 등 심야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는 2013. 1. 24. 근무를 시작한 이래 야간 주방업무를 전담하였고 일당제로 하면서 한 달 평균 2-3일 쉬었다 원고는 21:00 업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09:00까지 일하였는데, 22.00까지는 5명이 같이 일하다가 23:00부터는 원고 혼자(2013. 1~2월) 또는 원고 포함 2명(2013. 3월부터)의 종업원이 주방 및 서빙 등의 일을 하였다.원고는 추석 연휴 중 9월 16일, 17일은 휴무였고 9월 20일은 다른 종업원 없이 혼자 야간 근무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9월 21일 아침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45세 남짓으로 2010. 7. 20-2012. 6. 29.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4회, 양성고혈압으로 11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2012.경 ○○○ 병원에서 심부전 진단을 받았으며 ○○대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야간에 12시간씩 근무하긴 하였으나 2013. 1. 24.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일관되게 야간근무를 한 것이고 상당기간 비슷한 업무로 근무하면서 근무형태 또는 내용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어서 그것이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2월에는 원고 혼자 일하다가 3월부터는 다른 종업원 1명과 함께 일한 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이틀을 휴무한 점,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 중 하나인바 원고는 이미 본대성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약물치료 등을 중단한 채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특별히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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