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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2014구단12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1990. 10. 1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양측 대퇴부가 절단되는 장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7호의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나. 위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양쪽 팔의 기능은 정상이어서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 요양비가 지급되었으나, 원고는 2014. 5. 8.경 양쪽 팔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이유로 전동휠체어에 해당하는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양측 팔 기능이 정상임을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 :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의 후유증 및 고령으로 인하여 현재 양쪽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상실된 상태에 있어 전동휠체어에 대한 요양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쪽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상실되었음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한 기능의 약화 또는 상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판단우선, 현재 원고가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팔 기능의 약화 또는 상실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관절운동의 제한은 없는 점, 능동적 근력 측정결과 좌측 수지 관절의 굴곡근이 보통, 같은 관절의 신전근이 불량이고, 나머지 양측 팔의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및 우측 수지 관절과 관련된 근력은 모두 정상이거나 양호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점, 또한 신체감정의는 좌측 수지 관절의 굴골근 및 신전근에 대한 신경검사는 정상으로서 근력의 능동적 측정은 주관적 요소가 강하여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팔 기능의 약화 또는 상실로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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