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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12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6996,2심【주문】1.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경기 김포시 소재 ○○○○○(대표 소외1) 소속 근로자로서, 2013. 7. 12. 15:30경 멕시코 티후아나주 소재 ○○자동차 공장에서 덕트 설치작업 중 덕트가 바닥에 떨어져 발목 부위 등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관절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8. 원고가 해외파견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보험가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해외에서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1. ○○○○○에 현장관리자로 입사하였다.○ ㈜○○○○○○○는 2013. 1. 15. ○○○○○○○에 멕시코 티후아나주 소재 ○○자동차 공장의 집진기 및 스크라바덕트 제작설치를 발주하면서, 그 제작설치기간을 2013. 1. 15.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였다.○ ○○○○○은 2013. 4. 30.까지 국내에서 집진기 등을 설계제작하였고, 이후 그 집진기 등을 멕시코로 보내 그곳에서 설치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3. 5. 3.경 출국하여 2013. 7. 말경까지 위 ○○자동차 공장에서 집 진설비 조립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할 임무를 소외1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 작업에는 ○○○○○○○ 직원 2명과 현지 근로자 3~4명이 투입되었다.○ 원고는 위 작업 중 소외1에게 수시로 유무선, 이메일로 업무를 보고하고, 그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2013년도에 ○○○○○○○으로부터 4월 3,500,000원, 5월 6,000,000원 6월 6,000,000원, 7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국내로 복귀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에서 근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 내지 12,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른바 해외출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1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달리 해외 현지의 관리자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은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업무 수행 중에도 ○○○○○○○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해외근무로 인한 추가수당을 받은 이외에 국내 사업장과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사정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국내로 복귀하여 계속하여 ○○○○○○○에 근무하는 등,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이 직접 인사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업무는 국내에서 제작된 집진기 및 덕트를 해외에서 조립, 설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조립설치 작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의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만한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의 국내사업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고, 다만 사고 발생 당시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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