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128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처분의 경위가.원고는 ○○○○공업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2. 28. 작업 현장에서 철제 파이프를 옮기는 과정에서 철제 파이프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골절, 우측 발목 개방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3. 31.까지 요양을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10급 14호로, 우측 족지관절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11급 10호로 판정한 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 4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발목관절 및 우측 족지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25도로서 정상 운동가능범위 110도에 비하여 3/4이상 제한된 것이어서 장해등급 8급 7호에 해당하고, 이를 우측 족지관절 운동 제한으로 인한 장해 11급 10호와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7급의 장해 등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장해등급을 준용 9급으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의 우측 족지관절 장해등급이 11급 10호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다.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25도로서 정상 운동가능범위 110도에 비하여 3/4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사회 소속 자문의 4명은 모두 우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를 총 30도로 판단한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위 운동범위가 능동적 운동은 약 20도, 수동적 운동은 약 30도로서 위와 같은 차이가 심인성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고,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은 향후 호전을 감안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해등급기준의 10급 14 호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에 8급 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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